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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국감장 등장…복지부 "보류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소비자단체가 꾸준히 요구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가 8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안전상비약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김 정책관은 "보류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이 저조해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이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1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중 2개 품목이 취소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반약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안전상비약이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정책관을 향해 안전상비약 2개 품목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명단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어른용 타이레놀이 안전상비약 취소됐는데, 이유가 있나"라며 "(안전상비약 관련)다양한 요구가 있다. 지사제, 제산제 등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정책관은 정제로 된 어린이용 타이레놀이 수요가 낮아 생산이 중단됐다고 설명하며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거 검토했었지만 현재는 보류중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어린이용 정제가 현탁액이나 시럽보다 먹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파악했고, 그래서 생산이 중단 된 것으로 안다"면서 "부루펜 시럽하고 타이레놀 현탁액이 (취소 상비약 대신) 판매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전상비약)확대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달에 운영을 해보려다가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그 부분을 보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정책관 답변 직후 "이럴때 일수록 가벼운 병을 병원을 안 가고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품목 확대를)제안한다"며 "계획이 세워진다면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0-08 20:24:12이정환 -
퇴사직원 면허 걸어둔 약국장...퇴직약사가 부당청구 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약사가 퇴사 후에도 자신의 면허를 약 2년 간 걸어둔 약국을 공단과 심평원, 보건소에 부당청구로 신고했다. 최근 A약사는 단기근무만 옮겨 다니며 사용하지 않던 면허를 심평원에 등록하려다가 이미 사용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면허가 등록된 곳은 2년 전 단기근무로 일했던 약국이었다. 약국장이 자리를 비운 2~3일 동안 근무를 나간 후로는 다시 찾지 않은 약국이었다. A약사는 약 2년 동안 자신의 면허를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당시 동의를 구했다는 설명과 면허를 사용하려면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었다. A약사는 단기근무 이후로 별도의 급여를 받은 적도, 연락을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차등수가제 삭감을 피하려고 자신의 면허를 걸어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보건소와 심평원, 공단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또 인건비 지급 없이 약국 비용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소득 신고 여부도 확인했다. 약국 세무업체 관계자는 “이런 경우 실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약국은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그 점이 의심된다면 근무 약사가 홈택스에 들어가 소득신고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에 면허가 등록돼있는 기간 동안 인건비 명목 등으로 비용처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등수가제를 피한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는 동안 과거 근무지에 면허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법적 고발 조치가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는 이에 따른 약사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B변호사는 “면허가 걸려있는 동안 약사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로 고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그동안 면허를 걸어두고 차등수가로 삭감돼야 할 부당 청구 건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약국장이 말하는)면허 등록을 동의했는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혹시라도 비용을 받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며 유사 사례에서 약사들의 대처에 주의를 당부했다.2024-10-08 20:04:50정흥준 -
양천구약, 탈북학생들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탈북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8일 양천경찰서 추천을 받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 4명에게 장학금을 기탁했다. 최용석 회장은 "낯선 곳에서의 적응이 힘들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훗날 어릴 때의 고난의 일들이 좋은 추억으로 회상하게 될 것인 만큼 지금처럼 열심히 지내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약사회는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경찰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나눔의 실천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감사장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용석 회장과 여윤정 여약사부회장, 김대성 총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4-10-08 18:05:24강혜경 -
도봉·강북구약, 오는 17·23일 이틀간 보충 연수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오는 17일과 23일 이틀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충교육을 진행한다.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3평점 2회로 총 6평점 프로그램이다. 장소는 구약사회관 강의실이다. 구약사회 주차장이 협소해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구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는 회원은 1일 3시간에 3만원, 비회원은 9만원이다. 사전신청은 구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가능하다.2024-10-08 17:37:07정흥준 -
강서구약, 하반기 여약사위원회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휴선, 위원장 유수연)가 4일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전휴선 부회장은 "9월 27일과 28일 강서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주최한 드림 job 페스티벌에 약사직업체험 부스와 29일 건강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하고 봉사해 준 여약사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12, 13일 예정된 허준 축제 약사체험 부스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약사위원회는 하반기 사회공헌사업으로 중증장애인시설 샬롬의집, 어르신보호시설 쟌주강의집, 아동보호시설 효주야네스의집 등을 각각 방문하기로 했으며, 생필품 등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9일에는 여약사위원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뮤지컬 관람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진 회장은 "관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약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여약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구약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며, 약사회 역시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 부회장 외 여약사위원 7명이 참석했다.2024-10-08 16:50:53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지자체·의사회 등과 "마약 청정 강서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지자체, 의사회 등과 마약 청정 강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구약사회는 8일 강서구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구의사회 등과 함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예방사업 적극 추진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캠페인 및 예방교육 실시 ▲관련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강서구가 마약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회장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꼐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강서구가 마약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 인식 개선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강화 ▲마약류 범죄 감소 등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0-08 16:44:43강혜경 -
"약사·한약사 갈등 방치 않겠다…협의 후 업무구분 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년 넘게 지속중인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유관직능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외에도 두 직능 간 교차 고용을 금지할 필요성과 함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 관리·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약사-한약사 면허권 다툼 문제를 질의했다. 서 의원은 1993년 한약분쟁으로 한약사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30년이 지나면서 850개 한약사 개설 약국과 350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약분쟁 수습을 위해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다보니 제도가 촘촘히 설계되지 못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놓고 일선 약국가에서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직능 간 다툼을 해소하고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약사는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한약사 역시 약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두 직능 간 교차 고용을 위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두 직능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차 고용은 더 큰 혼란을 촉발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복지부가 명백한 위법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중인 점도 해결하라고 했다.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은 위법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입법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명확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더 늦어질 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곪아터질 수 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관계 정부부처, 유관직능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할 수 있는 것 부터 명확히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일반약과 전문약 취급과 관련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협의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논의해서 제대로 가르마를 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제안도 했다. 2000명 증원 정책에 의사들이 크게 반발중인 점을 고려해 한의대생 신입생 정원 750명과 공공·필수의료 정원 400명을 더한 1150명을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 대체하자는 요구다. 서 의원은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시행 전에는 이 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졌지만, 의사 반발이 큰 지금은 갈등을 최소화 하고 의료교육 품질을 높일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의료계에도 제안을 하고 의사인력추계위에도 제안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에게도 제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한의사와 자신의 면허를 합치는 의료일원화에 찬성할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조 장관은 "문제는 의료일원화 방식이 의료계가 어느정도 수용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 의료계는 의원 생각과 달리 수용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한 번 물밑에서라도 저런 안을 물어 보고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2024-10-08 16:09:52이정환 -
"공급가에 10% 더 붙여 품절약 판매"…글올렸다 뭇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을 공급가격 이상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약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 품절약을 웃돈까지 줘가며 구하는 상황이 보편화됐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약사 스스로가 사입가 이상 가격을 제시해 판매하겠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 커뮤니티에 품절약을 1.1배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항생제 시럽과 위소화성궤양용제를 판매하겠다며 각각의 수량과 유통기한 등을 명시한 글이었다"면서 "품절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입가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글을 올린 약사가 제시한 품목을 보면 수급이 불안정한 동광 알긴산나트륨액, 애니크라네오시럽, 라모크린네오시럽, 오구멘틴듀오시럽, 아모크라네오시럽 등이다. 이 약사는 "해당 글을 보고 품절약 사태를 악용해 장사를 하느냐는 약사들 반응도 나왔다"면서 "글을 올린 약사도 잘못이지만, 품절약 사태를 방치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비단 이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4월에도 품절약을 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작년 5월에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3배 가격에 판매한다는 약사가, 올해 4월에는 이모튼 30캡슐을 보험가 대비 265% 올려 판매하겠다던 약사에게 공분이 쏟아졌다. 실제 이같은 거래는 약사법상 저촉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제3항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예외범위 역시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거래내역서를 교환토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최근 들어 품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시 벤토린네뷸, 이모튼 등을 사입가 대비 1.5배에 구한다는 글을이 올라오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 2~3배 가격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할 때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품절약을 쟁여두고 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품절 사태를 약국의 책임으로만 맡겨 두다 보니 이같은 일탈행위들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품절약에 대해 처방을 막거나 처방 일수 제한, 혹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같은 간소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4-10-08 16:09:50강혜경 -
서대문구약, 진로 박람회서 '약사에 물어보세요' 부스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9월 27일 서대문독립공원 형무소역사관에서 진행된 제12회 서대문 청소년 진로 박람회에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사에게 물어보세요’를 제목으로 오전 시간에는 정혜령 여약사위원장이, 오후에는 아현파란문약국에서 근무 중인 강진아 약사가 강사로 청소년 대상 설명에 나섰다. 이번 자리에서 송유경 회장과 이옥현, 박주연 부회장은 돌봄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약국 실습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2024-10-08 15:46:20김지은 -
한의계 "서양의학 전문가, 양의사로 명명하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사'는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 같이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호칭을 정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계에 뿌리 깊게 남은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할 때"라면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양의사만을 의사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1월 17일 관보에 내부령 제27호로 의사규칙이 반포되는데, 이 의사규칙의 제1조를 보면 의사를 '의학(醫學)을 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 28092;)과 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해 대증투제(對症投劑)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 즉 의학에 통달해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이 당시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억압책을 펼치고 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히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 이들은 "의사와 양의사로 명명돼야 마땅한 호칭이 일제에 의해 한의사와 의사로 지칭됐고, 그 결과 의사는 양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광복 이후에도 정정되지 않고 오늘에까지 오게 됐다"며 "양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서양의학 전문가임을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료 체계가 공존하며 각 체계는 고유의 치료법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의사와 양의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의 명칭 체계는 서양의학에만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두 의료 체계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료 선택지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학 또한 오랜 역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따라서 양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서양의학 전문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분야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적 측면에서도 자신이 필요에 따라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의료 시스템 전반과 치료 방법을 더 명확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일제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보건의료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제의 잔재들을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한의사와 양의사의 명칭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08 15:05:0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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