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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투명한 정보, 백신 신뢰 확보의 출발점[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이달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의 동시 접종이 시작됐다.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더라도 이상 반응 발생률이 각각의 백신에서 나타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은 없다고 안내했다.이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기에, 접종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럼에도 최근 일부 연구 결과나 통계 수치가 단편적으로 소비되면서, 백신과 특정 질환 발생을 직간접적으로 연결지어 해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해외에서도 백신 신뢰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25명의 사망과 연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백신 접종 후 특정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일부 보고가 공유되며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의학 데이터는 항상 주요 변수를 고려해 분석해야 한다.수치상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이 곧 인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표본 구성, 관찰 기간, 생활습관,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코로나19 백신은 도입된 지 6년이 채 되지 않은 신기술 기반 백신으로, 장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진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NIP(국가예방접종사업)의 신뢰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다.동시 접종에 대한 우려 역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다뤄야 한다. 이상 반응 사례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불안을 잠재울 수는 있지만, 결국 공중보건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의료진과 연구자들은 정확한 연구 과정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정보 전달이야 말로 공중보건의 지속 가능한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다.백신을 맞는 사람,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정책을 안내하는 정부 모두가 이 과정을 이해하고 제 역할을 다할 때, 예방접종사업은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특히 NIP에 코로나19 백신이 포함돼 시행되는 것 자체가 이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접종 프로그램의 설계와 심사 과정, 임상시험 데이터 검토,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모든 단계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다. 논란이 있다고 해도, 단편적 데이터나 정치적 주장 만으로 전체 신뢰를 흔들 수는 없다.팬데믹 이후 남은 불안과 피로는 여전히 사람들을 단편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소통을 중심에 두는 접근만이 백신 신뢰도를 유지하고, 공중보건의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2025-10-17 06:09:25손형민 -
B세포림프종치료제 '민쥬비', 빅5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독의 도입 신약 '민쥬비'가 상급종합병원 처방권에 안착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독이 인사이트로부터 도입한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LC, Diffuse large B-cell lymphoma)치료제 민쥬비(타파시타맙)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빅5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2023년 6월 국내 허가된 민쥬비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며, 이후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사용한다.이 약은 B세포 림프구 표면의 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글로불린(IgG) 아형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의약품이다.다만 민쥬비는 아직 비급여 약물이다.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보험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한 바 있다.민쥬비가 급여 등재에 성공하고 원활한 처방을 유치할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민쥬비의 유효성은 L-MIND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연구 결과, 1차 평가변수인 완전 반응률 40%를 포함한 객관적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은 58%로 나타났고, 부분 반응률은 18%였다. 부작용도 적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로 치료가 가능했다.한편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은 림프종 중에서 가장 흔한 림프종의 한 종류이다.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으로 복합화학요법의 표준요법 치료 후 20~25%의 환자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5-10-17 06:09:02어윤호 -
유통업계 "제약사 과도한 유통정보 요구…법적 보호 필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부 제약사가 의약품 유통업체들에게 매출 데이터를 포함한 세부 유통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형제약사 2~3곳은 거래 도매·유통 업체에 도도매 현황을 포함한 세부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요청 자료엔 ▲사업자번호 ▲표준코드 ▲매출처 ▲매출일자 ▲매출명 등 세부 매출 데이터를 포함한 재고·매출·발주 기반 자료가 포함됐다.특히 일부 제약사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그간 유통업계는 제약사들과 매출 데이터를 관행적으로 공유해왔다. 영업사원의 실적 관리를 위해 제약사들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유통업체는 간단한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제약사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양이 크게 늘고, 도도매 현황과 같은 사실상 영업기밀 수준의 자료까지 포함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공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다”며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고 하소연했다.그는 이어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절하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이다. 상생 차원에서 제공하던 자료가 이제는 거래 조건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거래 조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통업체의 매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토로했다.이런 세부 매출 정보가 외부로 넘어가면 유통업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병원 데이터를 포함한 매출 자료가 제약사에 넘어가면 거래처를 직접 공략하거나 가격·마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예를 들어 유통업체가 특정 약국에 1만원에 제품을 공급했는데, 이 정보를 확인한 제약사가 8000원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약사가 거래처를 직접 공략하거나 가격 할인 정책으로 유통업체의 거래처를 빼앗아갈 여지가 생긴다. 또한 구매 단가와 마진 정보까지 확보한 제약사가 유통업체와의 계약·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유통업계에선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공 경로를 공식화하고, 계약서에 데이터 사용 범위·보안·비용·관리·책임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의약품유통업체가 거래하는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판매 정보를 제약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제약사의 월권"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유통사의 영업 기밀을 악용한 영업행위와 데이터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2025-10-17 06:00:00김진구 -
의협, 성분명처방 저지 안간힘...불법 대체조제 고발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가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불법 대체조제 신고건에 대해선 17일 오전 고발조치도 진행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다며 상시 운영 중인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의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설문은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의협은 대국민 설문조사도 추가 계획 중이다.의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의협은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의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2025-10-16 22:02:52강신국 -
박태근 치협회장 직무정지...마경화 대행체제 전환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박태근 회장 부회장 3인의 직무가 정지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장 직무정지에 따라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직무가 정지된 박택근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박태근 회장 및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등 선출직 임원 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이는 2023년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과다.2025-10-16 21:48:45강신국 -
임장부터 실전까지…이태영 약사, 19일 심화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선배 8번의 실전 개국노트' 저자인 이태영 약사가 오는 19일 개국 심화강의를 연다.오후 1시부터 하나은행 본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강의는 '성공개국 전략-임장부터 계약 실전 노하우까지' 하루에 끝내는 4시간 강의로 개국 과정에서 맞닥들이는 A to Z를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강의는 ▲1교시 성공 개국 임장 전략 ▲2교시 성공 개국 입지 전략 ▲3교시 약국 계약 실전 등 순서로 진행된다.이태영 약사는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 법부터 임장 전 알아야 할 핵심내용, 절대하지 말아야 할 약국 14가지 케이스, 성공 개국 입지 11가지 케이스 분석, 계약서 작성법, 실제 계약서 분석 등 꿀팁이 소개될 예정"이라며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심화 내용들을 속시원히 풀어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6 21:40:45강혜경 -
울산시약 "복지부 장관, 한의학-의학 같다고 보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옹호한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판을 날렸다.16일 시약사회는 "보건과 복지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마치 한의학과 의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처사"라며 "본인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당초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통해 한의학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탄생한 제도지만, 30년 넘게 정부는 '직역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한방의약분업을 미뤄왔고 약학을 배운 적도 없는 한약사들이 오늘날 개설을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뻗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들은 "한의학과 의학의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듯 한약사의 교육과정 역시 약학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복지부와 정부는 이제라도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가 사생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혼란의 근본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싸움만 부추기는 발언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0-16 21:32:54강혜경 -
숙명약대 동문회, 재학생 10명에 장학금 수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미경)가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숙명약대 동문회는 15일 모교에서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대총동문기금 장학금, 정영자 장학금, 박수선 장학금 등이 이수영·조윤수·김영이·박채원 학생 등 10명에게 전달됐다.김미경 회장은 "동문 사람의 마음을 장학금에 담았다. 학업과 연구에 전념해 여러분의 미래 여정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후배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김미경 회장과 장윤회 부회장, 정영자 약사, 김안근 명예교수, 전라옥 학장, 방준석 부학장 등이 참석했다.2025-10-16 21:21:23강혜경 -
충북도약 "복지부장관은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 사과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약사회(회장 박상복)가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약사법의 정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구분을 핑계로 불법을 묵인하지 말고, 약사법의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해석과 지도·감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은경 장관은 이번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로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충북약사회는 2025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약사법의 정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행태이다.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당시부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복지부장관이 “불법이 아니다”라며 면허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법을 무시한 위험한 궤변이며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직무유기이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의약품 안전으로 돌아간다.정은경 장관의 경솔한 발언은 복지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정은경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약사법 20조를 근거로 위법 단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가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이는 국민 앞에서 법의 근본 취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 무책임의 단면이다. 보건복지부의 수장은 법을 지켜야 할 자리이지, 불법을 합리화할 위치가 아니다. 정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정 파탄이며, 30년간 누적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방관해 온 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복지부는 즉각 문제를 바로잡고 장관은 사과하라.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구분”을 핑계로 불법을 묵인하지 말고, 약사법의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해석과 지도·감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이며,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최소한의 책임이다.충북약사회는 단호히 행동할 것이다. 충북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은경 장관이 발언 철회와 시정 조치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 입법을 통해 모호한 법을 바로잡아라.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2025년 10월 16일 충북약사회2025-10-16 21:11:00강신국 -
경기도약 "한약사 발언 정은경 장관 퇴진운동 전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해 정 장관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9만 약사 동지 여러분! 경기도약사회는 어제(2025.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직능 침해 용인'의 메시지인지 가늠할 수는 없으나, 어느 쪽이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첫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不法)입니다. 약사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면허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분리한 입법 취지이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경계입니다.장관의 발언은 '약국 개설자'라는 포괄적 지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히 규정한 약사법의 근본적인 정의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이며 직능침해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는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한약사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약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둘째,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와 행정(行政)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문제'를 30년간 방치해 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약사 직능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약국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입니다.셋째, 정은경 장관은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정정해야 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넷째, 만약 장관이 약사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즉각적인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하여, 정 장관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2025년 10월 16일 경기도약사회2025-10-16 21:02: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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