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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의약품 매출 첫 4천억 돌파…백신 호조[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광동제약 의약품 매출이 첫 4000억원을 넘어섰다. 기존 신기록은 2023년 3497억원이다. 백신 사업이 외형 확대를 이끌었다. 광동제약 의약품 매출은 지난해 4119억원으로 전년(3497억원) 대비 18% 가량 증가했다. 전체 매출 1조6407억원의 25%를 차지했다. 외형 확대 일등공신은 백신 사업이다. 자궁경부암백신 가다실(가다실9 포함) 매출은 지난해 3분기 누계 858억원이다. 대상포진백신 '싱그릭스'도 같은 기간 10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가다실, 싱그릭스 두 제품만으로 지난해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백신 사업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광동제약은 GSK의 다양한 백신을 판매하며 백신 부문에서 한때 연매출 600억원 이상을 올려왔다. 다만 2022년 광동제약의 백신 매출은 284억원으로 축소됐다. GSK 9개 백신이 공급되지 않아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광동제약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GSK '싱그릭스' 등의 판매권을 따오며 매출 공백 최소화에 힘썼다. 지난해부터는 MSD와 가다실·가다실9을 판매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가다실 전력 인력을 뽑을 만큼 백신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약국 영업도 힘을 냈다. 올 3분기 누계 기준 쌍화탕류 134억원, 청심원류 431억원, 경옥고류 152억원, 비타300 144억원 등이다. 약국 사업도 지난해 1000억원 이상이 전망된다. 매출 4000억원은 단일 제약사 매출 20위 안쪽에 해당되는 수치다. 광동제약이 의약품 외에 식품, MRO 등으로 본업을 외면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의약품 사업도 외형 확대 등으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한편 광동제약은 최근 1년간 다양한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최성원(55)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후 달라진 변화다. 지난해는 10월 1일자로 한양수 상무(약국영업부문장), 이세영 상무(오프라인영업부문장), 안병일 상무(전략기획부문장)가 신규 임원으로 선임됐다. 박일범 상무(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장)와 이승재 상무(의약품생산부문장)는 각각 10월 7일과 11월 6일 신규 임용됐다. 반면 이재육 전무(약국사업본부장)와 염기선 상무(대리점영업부문장)는 10월 1일자로 퇴임했다. 구영태 부사장(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장)도 3분기 퇴임했다. 일신상의 사유다.2025-02-27 06:00:52이석준 -
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약국 300곳 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 구입 청구 불일치에 대한 약국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3월부터 약국 300곳을 대상으로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에 자율점검이 시행된다. 동맥경화용제는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품이 대표적인데 플라빅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곳) 항목에 대해 부당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은 병·의원, 약국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2025-02-26 21:14:25강신국 -
정경주 회장 "전문약사·병동전담약사 역할 정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경주 제28대 한국병원약사회장(57, 이대약대)이 집행부를 출범하고 향후 2년간의 회무를 본격화한다. 26일 오후 병원약사회는 비대면 대의원총회(총회의장 김주신)를 열고 작년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회장 취임을 확정했다. 정경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운영했던 상설 조직인 전문약사운영단과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를 지속 운영하겠다. 전문약사 운영단은 자격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전문약사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정원 기준 개정 TF, 병원약제수가 개선 TF는 이번 집행부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개정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미산정 약제수가의 등재를 위해 유관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동전담약사 TF를 신설해 병동전담약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및 표준 활동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병원약사 미래 비전 TF를 신설해 병원약사를 대표할 캐릭터 개발과 미래인재상을 마련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회무 계획을 설명했다. 김정태 직전 회장은 인력기준과 수가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차기 집행부를 격려했다. 김 전 회장은 “바통을 이어받아 28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정경주 회장은 회무에 처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응원했던 아끼는 후배이자 믿음직한 부회장이었다”면서 “가장 까다롭고 고된 업무만 맡겨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회장직까지 맡아줘서 고맙다. 더 큰 발전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비롯해 약제수가, 인력기준 개선 등 추진 중인 여러 현안과 후속 과제 역시 성공적으로 완수하리라 믿는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76명 중 134명 참석, 위임 6명으로 성원됐다. 총회에서 황보영 수석부회장(한림대동탄성심병원)을 비롯해 제28대 임원들이 대의원 인준을 받았다. 신임 총회의장으로는 신승우(강릉아산병원 약제팀장) 약사가 선출됐다. 또 박소영, 윤경원 부의장이 선임됐다. 올해 상설조직 및 TF로는 ▲전문약사 운영단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정원 기준개정 TF ▲병동전담약사 TF ▲병원약사 미래비전 TF ▲병원약제수가 개선 TF를 운영한다. 병원약사회는 작년 사업 성과에 따른 결산액 20억3512만9210을, 올해 위원회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23억9300만원을 의결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공로상: 김주신(전북대병원 전 약제부장), 조윤숙(서울대병원 전 약제부장), 정선회(보라매병원 전 약제부장), 장홍원(서울대병원 전 임상시험 약무파트장), 임형미(중앙대병원 약제팀장) ▲서울시장 표창:김선아(이대목동병원 약제팀장), 연경숙(중앙보훈병원 약제실장), 예경남(강동경희대병원 약무팀장)2025-02-26 20:16:43정흥준 -
"대체조제 전산화, 의·약사 모두 이익…책임소재 명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사와 약사 파워게임으로 바라보는 자체가 난센스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간 상호 권리 침해가 없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견제와 검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의약분업 취지에 비춰봐도 대체조제를 전산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합리적인 방향인거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주고 받았던 대체조제 통보 내역이 단숨에 전산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먹구구식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심평원 업무포털에 데이터베이스(DB)화하게 되면서 통보자인 약사와 피통보자인 의사, 처방약 복용 환자 모두 투명하게 대체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진단이다. 특히 사후통보 방식이 전산화되면 처방약 복용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고 원인이 의약품 불량인지, 의사의 처방 오류 탓인지, 약사 대체조제 책임인지 여부가 훨씬 명확해지는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체조제가 늘어나면 환자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늘어날 것이란 의료계 일각의 걱정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2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중앙약대)를 만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가져올 효과를 들여다 봤다. 우종식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이란 문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대성(현실성)이 떨어져 병·의원과 약국 실무현장에서 의약분업 합의 사항인 대체조제를 제대로 기능 못하게 사문화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사후통보 방식 개선에 나선 이유 역시 필수약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기관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처방전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돼 약국이 대체조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는 점에서 전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보 방식에 단순 추가하는 법령 손질은 약사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대체조제 사후통지 방법 시행규칙 개정은 2000년도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면서 "사후통보 부분은 약사가 손으로 쓰던 전화를 하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쓰던 어떤 방식으로라도 의사에게 제 때 전달될 수 있게 현대화하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이 규정한 '컴퓨터통신'은 지나치게 막연하다. 심평원과 일하지 않는 의료기관, 약국은 없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평원 업무포털은 합리적인 통보법"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거나, 알 수 조차 없었던 대체조제 내역이 통계화·전산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우 변호사는 이번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체조제 '간소화' 또는 '선진화'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했다. 단순히 통보법을 현대 기술에 맞춰 현실화 하는데 그친다는 얘기다. 특히 대체조제 방법이 늘어나더라도 의사와 약사 각각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거나 환자 등 각자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의약분업 취지를 되돌아 보더라도 대체조제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파워게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게 우 변호사 견해다. 그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대체조제라면 의사와 약사 직능의 고유 권리·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상호간 견제와 검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게 의약분업 취지다. 대체조제 전산화는 분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은 약사에게 처방전에 오남용이 의심되는 약이 있으면 확인한 뒤 조제할 권리, 의사에게 사전동의 없이 자신이 처방한 약을 대체조제하지 않을 권리를 주고 있다.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명기한 것"이라며 "법령 개정은 처방전에 적힌 약이 품절되거나 구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조제하고 사후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위법을 축소시킨다"고 했다. 사후통보 전산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우 변호사는 구식으로 이뤄졌던 사후통보가 업무포털에 DB화 되고 의사, 약사, 환자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 봤다.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체조제 전산화가 이뤄지면 약화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변호사는 "현재는 약사가 100건을 대체조제하면 의사는 100건의 사후통보 전화나 팩스 등 내역을 받아야 한다. 이 내역에 대한 보관 방식·의무조차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약사가 대체조제를 했는지 사실조차 의사가 모를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약사는 사후통보가 불명확해 자칫 외부 고발로 약사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 노출될 우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산화 시 환자에 경·중증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 잘못인지, 약을 만든 제약사 잘못인지, 처방 의사 문제인지 대체조제한 약사 때문에 약화사고가 일어났는지 사실도 투명하게 확인 가능해진다"며 "지금은 대체조제 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약사에게 모든 부작용 입증 책임이 생긴다. 법령 개정 시 의사와 약사, 환자에게 모두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체조제 내역이 DB화하면 추후 정부가 보험약가 제도를 선진화하거나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국민 혜택이 커지고 건보재정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쌓이는 효과도 발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2025-02-26 18:55:26이정환 -
포말리스트 잇단 약가인하…보령 제품과 가격 비슷[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200억원대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가 제네릭 등장으로 연달아 약가가 인하된다. 제네릭 등장에 따른 RSA(위험분담제) 종료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데 이어 제네릭 급여 적용으로 또 한번 약가가 직권 조정됐다. 이러다보니 보령의 제네릭 제품과는 약가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시장에서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 간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셈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포말리스트캡슐 4개 용량(1, 2, 3, 4mg) 제품은 지난달 동일성분 제제인 보령 포말리킨캡슐 급여 등재로 3월부터 상한금액이 직권조정된다. 오리지널 제품은 퍼스트제네릭 등재 후 1년간 70%로 가산되고, 이듬해부터 53.55%로 조정되는 만큼 1mg 제품의 경우 19만4389원에서 13만6072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보령 포말리킨캡슐1mg 13만2184원보다 3888원 높은 가격이다. 사실상 가격차가 없어진 것이다. 보령 제품도 퍼스트제네릭 등재 시 혁신형제약 가산으로 68% 수준에 약가가 매겨졌기 때문이다. 최고가에서 단 2% 차이가 나는 것이다. 포말리스트는 퍼스트제네릭 등장으로 1월과 3월 연달아 상한금액 인하에 직면했다. 지난 1월에는 보령 포말리킨의 급여 신청으로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이 종료되면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과거에는 RSA가 적용되면서 상한금액이 실제가보다 높았지만, RSA 계약이 종료되면서 상한가격이 현실화된 것이다. 당시 종전 상한가격에서 44.6%가 인하됐다. 보령 포말리킨은 포말리스트의 조정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가 산정됐다. 3월에는 이 가격에서 70% 수준으로 직권 조정된 것이다. 그리고 내년 2월 1일부터는 보령 포말리킨과 동일한 53.55% 수준으로 가격이 또 내려간다. 포말리스트캡슐의 1월 약가와 비교하면 가격이 무려 61% 떨어진 셈이다. RSA 적용되는 약제에 퍼스트제네릭이 등장하면 가격 조정 폭이 일반 약제보다 훨씬 큰 것이다. 반면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이제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 약가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처방 선택권에 가격 경쟁력 요소도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오리지널 세엘진과 퍼스트제네릭사 보령 간의 영업력만이 승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두 약제의 효능·효과는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치료를 받고, 재발 또는 불응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다. 보령은 오리지널 특허 회피에 성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하는 제약사가 됐다.2025-02-26 17:58:05이탁순 -
복지위, 내일 추계위법 처리 시도…의협 수용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27일) 오전 9시 40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국회 계류중인 6개 법안(강선우·김윤·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에 대한 보건복지부 수정대안을 놓고 최종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수정대안을 복지위에 제출하고 교육부와 의협,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 유관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수정대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사회적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0원 증원 즉,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수준의 입법이 아니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일 열릴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복지위는 법안소위 일정 외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추계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 의결 직전까지 소위 통과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예상되는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오는 28일이다. 만약 추계위 법안이 2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2025-02-26 17:52:48이정환 -
제40대 간호협회장에 신경림 당선...5선 회장 탄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신경림 후보(71, 이화여대)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후보가,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신경림 회장은 32대(2008년), 33대(2010년), 37대(2018년), 38대(2020년) 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이번 당선으로 5선 회장이 됐다. 간호협회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경림 후보는 전체 참석 대의원 371명 중 258명(69.54%) 지지를 얻어 탁영란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신경림 신임 회장은 이날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약속드린 많은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간호의 미래를 전성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투표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은 △김경애 국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윤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애란 전 정신간호사회 회장 △박효정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손순이 전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 △송준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추영수 고려대학교의료원 선임 간호부장 등이다. 감사는 △김숙정 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신용분 전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이 선출됐다. 이어 간협은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각각 5개항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2025-02-26 17:16:36강신국 -
시범사업 앞둔 다제약물 병원 모형...올해 13곳 추가 지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부터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3곳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 33곳, 종합병원 35곳, 병원 3곳으로 총 71개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에 참여할 의료기관 신청을 받았다. 선정결과 13곳이 추가 지정됐다. 작년에는 60개 병원이 참여하다가 2곳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58곳이 운영돼 왔다. 신규 지정된 병원들은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병원모형 도입 초창기에는 입퇴원과 외래 모형을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구분 없이 참여 기관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제(26일) 저녁 병원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운영 실적 내용이 공유됐다. 최근 5년 동안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입퇴원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입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4차례의 상담·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0년에는 입퇴원모형과 외래모형 모두 380건씩 달성했지만 이후로는 입퇴원모형에 집중돼 서비스가 확대돼 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1만99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중 9591건이 입퇴원 서비스다. 공단은 올해 병원모형 운영 기관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정부 시범사업 전환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다. 최근 정기석 공단 이사장도 브리핑에서 “올해에는 병원모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전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약사들이 원내에서 다학제 환자 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약사회도 힘을 쏟고 있다. 공단과 병원약사회는 지난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약사 교육을 비롯해 중간점검회, 사례발표회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1월 13일에도 170여명이 참석한 사례발표회를 진행한 바 있다. 또 국회의원과도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25-02-26 16:48:46정흥준 -
동화약품, 4년 새 매출 70%↑…'공격적 M&A' 결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화약품이 4년 연속으로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4년 새 매출 규모가 70% 이상 확대됐다. 공격적인 M&A가 외형 확대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동화약품은 지난 2020년 의료기기 업체 메디쎄이를, 2023년 베트남 약국체인 중선파마(TRUNG SON Pharma)를 각각 인수한 바 있다. 두 업체의 실적이 더해지면서 동화약품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해 464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28.7% 증가했다. 4년 연속으로 매출이 늘었다. 동화약품의 매출은 2020년 2721억원에서 2021년 2930억원, 2022년 3404억원, 2023년 3611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매출 규모가 70.9% 확대된 셈이다. 회사의 적극적인 M&A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동화약품은 2023년 8월 베트남 약국 체인 중선파마를 인수했다. 총 391억원을 들여 중선파마의 지분 51%를 매입했다. 중선파마는 지난해만 10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1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동화약품의 매출은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중선파마는 동화약품의 영업이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동화약품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188억원에서 지난해 134억원으로 28.7% 줄었다. 이에 대해 동화약품은 "베트남 의약품 유통체인의 연결손익 계상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화약품은 올해 중선파마를 중심으로 베트남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오면 매출·영업이익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중선파마 인수 후 회사는 재무통합(PMI)에 집중해왔으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라며 "시간이 걸리는 의약품 허가 이슈가 해소되면 중선파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인수한 메디쎄이도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지난 2020년 221억원을 투자해 척추 임플란트 전문 의료기기 업체 메디쎄이를 인수했다. 창사 123년 만의 첫 M&A였다. 메디쎄이 인수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게 회사의 계획이었다. 메디쎄이의 매출은 2021년 208억원, 2022년 246억원, 2023년 265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연매출이 271억원에 달할 것으로 회사는 추정하고 있다. 회사는 메디쎄이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동화약품은 활발한 외부 투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1월엔 셀트리온의 일반의약품 4개 브랜드의 한국·홍콩·대만 등 3개국 판권을 372억원에 인수했다. 2020년 3월엔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인 핏펫에 50억원을, 9월엔 투자기관 도쿄-더함 제1호 PE을 대상으로 10억원을, 11월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온코크로스에 10억원을 투자했다.2025-02-26 12:44:29김진구 -
정부, 추계위법 최종 협상안…독립성·의사과반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의정갈등 종식을 위해 수급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위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에 두는 게 아닌 사회적합의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추계위를 둘 수 있게 했다. 추계위원 구성을 의사 과반으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항도 수용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했던 추계위 독립성과 의사 추계위원 과반 구성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에 정부가 던지는 마지막 의정갈등 해소 협상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정부 수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가 4월 15일까지 심의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 특례를 마련했다.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즉시 시행으로 단축했다. 추계위 조기 가동과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사 추계위원 과반 선임 등 의협 요구안을 담았다. 수정안은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력위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 규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에서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다. 이때까지 심의에 실패하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게 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 합의 실패 시 각 대학 총장이 자율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제안했었다. 새로 마련한 수정 대안에는 총장 자율 결정 조항을 뺐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인 9명으로 정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했다. 아울러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부칙을 수정했다.2025-02-26 12:05: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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