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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궁경부암백신으로 표기하지 마세요"지난해 6월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 도입된 HPV백신을 자궁경부암백신이 아닌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자궁경부암 백신 표기'를 질의한 결과, 6월부터 사업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자궁경부암백신을 사용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용어를 변경했다. 남 의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여성의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및 남성의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하고 있다"고 했다. 모 제약사의 백신 광고에서 '여자가 나중에 내 애를 낳을 수도 있다'고 표현한 부분과 관련, 남 의원은 "당시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광고가 비판받았다"며 "늦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이라는 용어로 정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연구에서 '주요 국가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도입현황'에 따르면, 호주와 미국은 남성도 국가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각 나라의 사회적& 8231;문화적 환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도 4가 백신(가다실) 접종대상연령을 만 9-26세 여성과 만 9-15세 남성으로, 2가 백신(서바릭스)은 10-25세 여성으로 권고 한바 있다. 남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만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질병의 예방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며 "전반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려 남성이나 만12세 이상에 충분히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10-13 15:15: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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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6년간 징수율 7.1%에 불과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 1조4154억원의 징수대상금액을 확정했지만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7.1% 수준에 머문 것이다. 그에 반해 사무장병원 전담인원은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새 21배 늘었다. 13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을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 전에 비해 21배가 늘렸으나, 징수대상금액 1조4154억원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으로 고작 7.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된 금액을 보면 2012년 7.26% (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 (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징수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 4억7000만원, 2017년에는 33억원6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직원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높여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어렵고 회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2017-10-13 15:03:27이혜경 -
"혼합진료는 시기상조…비급여 없앤 후 적극검토"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비급여 비중이 높은 탓에 지금 당장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혼합진료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혼합할 경우 전면 비급여 혹은 환자 전액본인부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낮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의 정착 조건으로 혼합진료 도입안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일본은 혼합진료 시 환자의 보험혜택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급여 처리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일본의 1인당 진료비는 우리나라의 절반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취지는 좋지만 두 나라의 비급여 비중이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일본은 대부분 비급여가 상쇄돼 있고, 대부분 급여화 된 상태여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을 겪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 서둘러 도입하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며 "어느 수준까지 비급여를 없애고 난 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7-10-13 14:57:27김정주 -
영진, 프레지니우스 경정맥 영양공급 제품 국내 판매영진약품(대표 박수준)은 다국적기업 프레지니우스카비의 신약인 필수 미량원소 9종이 함유된 '아다멜엔(Addamel N)주'를 이달 10일부터 유통, 판매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다멜엔(Addamel N)주는 기존 미량원소 5종(구리, 크롬, 망간, 셀레늄, 아연) 성분에 불소, 요오드, 철, 몰리브덴을 추가해 균형 잡힌 9가지 필수 미량원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제제로 경정맥 영양공급 제품이다. 또한 전세계 50여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박수준 대표는 "영진약품이 오랜 시간 동안 매진해 온 영양분야에 프레지니우스카비 코리아사의 우수한 신제품인 '아다멜엔(Addamel N)주'를 도입, 판매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진약품은 전문의약품 최초로 식이섬유를 배합한 경장영양(EN, Enteral Nutrition)제인 '하모닐란액'을 판매하는 경장영양 분야의 선두주자로, 경정맥 영양공급 제품인 '아다멜엔(Addamel N)주'를 통해 경정맥영양(PN, Parenteral Nutrition) 부분에서도 확실한 기초를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0-13 14:15:42이탁순 -
군포시약, 17일부터 특화약국 만들기 2주과정 마련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김미숙)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약사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2주간 2시간씩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의 2017년 하반기 경기남부 음양실전 약학 속성강의(단골약국, 특화된 나만의 약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개강의는 지난 2월 6주간 진행됐던 강의를 속성으로 구성해 약국 경영 활성화 및 약사 직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강의에는 약사들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근 안양, 군포, 과천, 안산 지역 약사들도 함께 참여한다. 강의는 솔빛 피앤에프 손원록 대표가 강사로 나서며 강의는 현대인의 모든 질병을 혈(피) 육(살) 골(뼈) 이라는 3가지 형태로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경증에서 중증, 난치질환까지 적응증, 응용방법 등을 알아보고 약사의 복약상담의 내용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김미숙 회장은 "올해 2월 강의와 이번 강의로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으로 나만의 특화된 약국을 통해 단골고객 확보 및 매출향상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는 강의 신청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강의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의신청은 군포시약사회사무국(031-394-5395) 또는 솔빛피앤에프(1644-1711)를 통해 16일까지 하면 된다.2017-10-13 13:55: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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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건보적용 횟수·연령 제한 논란…재검토 촉구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 건강보험 적용 제도와 관련, 시행 보름 전 발표가 이뤄졌다며 횟수·연령 제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에 대해 인공수정 최대 3회와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등 필수 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은 종별과 관계없이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시 원인규명과 환자 상태 파악과 관련된 각종 검사, 과배란 유도 시 사용하는 약제 및 비급여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또한 적용된다. 13일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제도 시행 3개월 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거나 예고, 난임 부부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시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난임 부부들에 따르면, 일선 보건소나 병원에서 10월부터 건강보험 지원되니 그전에 정부지원을 다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난임시술 건보적용 횟수를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밝히거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기존 지원사업의 본인부담률은 50%로 건강보험의 30%보다 높다"며 "적용 횟수를 다 소진한 난임 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거나, 이번 일로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금년 9월 25일까지의 시술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인공수정 3회를 다 지원받은 난임시술자는 1만4981명으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 이상, 동결배아 3회 이상 전부 소진한 난임시술자가 각각 7939명, 3476명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만 4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횟수를 더 제한하더라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난해 난임질환 관련 의료이용을 한 45세 이상 여성은 3596명, 남성은 4260명에 달하는 만큼 본인부담률을 더 높여 차등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률 1.3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6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법정부부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13 13:43:26이혜경 -
올해 상반기 의료광고 사전심의 790건으로 뚝 떨어져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2015년 12월 23일)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심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성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전년 대비 10.2%에 그쳤다. 2017년 상반기는 790건에 불과해 더 많이 감소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전체의료광고 중 성형광고의 사전심의 비율은 20%를 넘어왔으나, 위헌결정 이후 5%대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다른 의료광고에 비해 성형광고가 사전심의에서 더 많이 벗어났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광고 매체로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실렸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광고 대비 성형광고를 보면,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 말 1.14%로 감소했고, 수익 또한 4.59%에서 1.67%로 크게 줄었다.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결과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거짓& 8228;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기존 의료광고 주류였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광고, 옥외 광고 등 전통적인 광고는 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가 대세"라며 "새로운 매체의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13 13:36:11이혜경 -
올해 현지조사 457개소 중 380개소 부당청구로 적발올해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원에서 2016년 23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3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10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명의변경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13 13:29:24이혜경 -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의료계 달래기"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상향조정이 의료계를 달래기용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 제증명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주요 제증명 항목의 상한금액과 운영기준 마련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조사 당시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값과 최고값이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일반이 5000원에서 40만원, 공무원은 5000원에서 13만원, 진료기록영상 CD 1000원에서 5만원, DVD 3000원에서 10만원, 시체검안서는 5000원에서 30만원,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 1만원에서 40만원 3주 이상 1만원에서 5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1천원에서 20만원 등이었다. 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급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인 최빈값 또는 중앙값보다 훨씬 높게 상향조정했다. 남 의원은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의 상한금액을 최빈값보다 2~3배 가량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1만원인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의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상해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했다.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의 최빈값은 1000원인데 상한액은 3000원으로 상향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에서는 비급여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급은 적용에서 제외, 의료인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일반진단서 3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과 3주 이상 각 15만원과 20만원,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 5000원 등 전체 항목에 대해 3~5배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최빈값을 기준으로 하되 의사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제증명서 30종에 대해 상한액을 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의료기관에서 상한액을 어길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없어 시장에서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2017-10-13 13:07: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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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청와대 주도 정부문서 조직적 은폐"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 비밀지시 및 관련문서 폐기건이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는 국감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고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문서를 당시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을 통해 복지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비밀형태로 전달된 지시문서는 수정 이후 폐기됐고, 수정 전 및 이를 기초로 해당 항목을 수정한 국가안보관리지침도 모두 파기된 상태다. 당시 수정된 2013년판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2015년 6월 새로 개정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령하면서 폐기했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당시 군 출신들에 의해 진행된 ‘은밀한 수정’을 증명할 만한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며 "문형표 전 장관,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원종 전 국장 등을 31일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2017-10-13 12:58: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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