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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사관 공모...오는 16일까지 접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사관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감사를 총괄 지휘하며, 최종 선발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8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08-07 20:4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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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약대, 초·중·고생 대상 신약개발 체험교실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신약개발연구소(소장 정연진)는 6일 약대 교정에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3회 신약개발체험교실'을 개최했다. 미래과학자를 양성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열린 이번 체험교실에는 3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날 학생들은 아스피린 만들기(정연진 교수), 정제의 제조 및 작용 이론(유진욱 교수), 커피에서 카페인의 추출 및 확인(양민혜 교수), 타이레놀 만들기(윤화영 교수), 해열진통제의 여러 제형 만들기(강주형 조교) 등 5개 과정을 체험했다. 한편 부산대 약대는 매년 8월 초·중·고 학생들을 모집해 무료로 1일간 신약개발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2016-08-07 20:04:39김지은 -
알코올성 간 질환자, 절반 이상 '5060 男女'과음에 따른 알코올성 간 질환자 절반 이상이 50대 남성으로 집계됐다. 간 질환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알코올성 간 질환 진료 인원은 총 12만724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11만12명, 여성은 1만7230명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작년 기준 50대(4만2012명, 33.0%)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3만9894명, 31.4%)이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환자 수는 전체 진료인원의 64.4%였다. 이어 40대(2만8313명, 22.3%), 30대(1만2992명, 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천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남성이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칠 40대 때의 과다한 음주가 50대 이후 알코올성 간 질환 등의 신체적 장애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개인·사회적 영향으로 음주를 계속해 고연령 남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음주가 원인 중 하나인 알코올성 간 질환은 성인 남성은 소주 240~480mL, 여성은 120mL를 넘게 마실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전적인 차이, 남녀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알코올성 간 질환 중 간염은 증상이 없이 혈액검사로만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되는 경미한 상태부터 간부전에 의한 사망까지 다양하다. 간부전까지 진행됨녀 간이 커지는 간 비대, 배에 물이 차는 복수, 환자 의식이 흐려지거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간성뇌증, 위식도 출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알코올 의존 환자의 상당수가 정서장애를 동반한다. 특히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강박장애가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알코올성 간 질환의 발생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알코올성 간 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으면 4~6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알코올성 간염도 술을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면 생존율이 올라간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2016-08-07 12:27: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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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분회장들, 달라진 연수교육 문제점 지적경기지역 분회장들이 사이버 연수교육 2평점 도입 등 달라진 약사연수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4일 도약사회관에서 회장단과 시군분회장 2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분회장회의를 개최했다. 최광훈 회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저지를 위해 국민건강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운영팀, 투쟁전략팀, 정책개발팀, 대외홍보팀, 대외협력팀 등 5개팀의 조직 구성을 보고했다. 최 회장은 지부 임원 및 분회장들과 투쟁운영방안과 팀별 주요 추진업무 등에 대해 논의하며 규제 개혁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는 예년과 달라진 2016년도 약사연수교육계획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상반기 폐의약품 수거사업 현황 보고,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기간 연장 안내, 제26차 FAPA 총회 및 제38차 전국여약사대회 참가, 지부 하반기 행사 일정 등 주요 공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분회장들은 본 시스템이 진행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2016-08-05 23:13:33강신국 -
안전기준 위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법 발의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등 관리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설 허가를 취소·폐쇄·운영정지를 가능케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때 정부 허가·신고를 받아야하는 현행 시행규칙을 법으로 상향조정해 국민 감염병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나 사고 등으로 외부 유출되면 대량 감염 등 국민 건강에 중대 위험을 초래하는 감염병병원체를 의미한다.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를 분히라거나 이동하는 경우 신고해야한다. 또 국내 반입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검사·보존·관리·이동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엄격한 규제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세부 내용을 전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해 규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주승용 의원 견해다. 주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해 기준 위반 시 취급시설 허가 취소·폐쇄·운영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16-08-05 15:16:29이정환 -
코트라, '일본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 적기는 지금'최근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급증하는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전문기업과 제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EU에 이어 세계 3위 의약품 수입대국인 일본이 최근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전망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 제약사의 글로벌 인수합병 등 공격적 행보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트라(대표 김재홍)는 5일 '차세대 블루오션 바이오 시밀러, 한-일 협력 강화해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국 의약품(HS 3004) 수입현황은 미국은 315억달러(약 35조406억원), EU 183억달러(약 20조3569억원), 일본 74억달러(8조2317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총 의약품 소비량의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2018년 제네릭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엔(약 13조1833억원)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전후로 대형 바이오의약품 특허만료가 예정돼 바이오 시밀러 생산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본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일본이 세계 2위의 신약개발국이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상대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본내에서 대규모 기술이전 등 해외수출에 성공한 국내 제약사와의 협력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니치이코, 사와이, 도와제약 등 일본 제네릭전문 제약사는 해외 사비오시밀러기 기업과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기술력을 가진 국내 제약사와 합작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코트라 설명이다. 특히 아스테라스제약, 오오즈카HD 등 일본 5대 제약사가 신약개발과 특허보호에 주력하며 바이오시밀러 분야 기술개발이 미미하다는 점도 국내 제약사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코트라는 실제 국내 기업과 일본 기업이 협업해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고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일본화학과 공동개발 중인 유방암·전이성 위암 치료제 'CT-P6' 임상 3상을 지난해 7월부터 진행중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메이지 파마와 합작회사 '디엠바이오'를 설립하고 2014년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을 지었다. 이외에 종근당은 후지제약공업과 LG생명과학은 모치다제약 등과 임상심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징적인 것은 양국 기업간 협력시 일본 제약사는 주로 일본내 임상개발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코트라는 일본시장 진출이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국내보다 인건비가 비싸고 제품 외관·포장을 중시해 추가비용이 들며 시판 이후 안전성 조사 등 의무가 없어 의사와 환자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리지날 바이오의약품과의 동등성 입증, 임상시험 성적 등 신약 승인 수준의 증빙자료 제출과 복잡한 승인절차 등을 일본 시장 진출시 유의점으로 꼽았다. 일본 제약사들은 글로벌 인수합병 등 자본력을 앞세워 뒤쳐진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시장점유율을 만회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보이고 있다. 실제 과거 한국 A기업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해외 판권을 사들인 니치이코는 최근 7억 달러를 상회하는 미국의 사전트바이오파마수티컬을 인수하며 미국내 판매망을 확보했다. 한편 코트라는 일본 제약사의 공격적인 글로벌화 전략에 맞선 국내기업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상훈 코트라 아대양주팀장은 "국내 기업들은 최근 바이오시밀러 수출 성공사례를 통해 이미 앞선 기술력이 입증된 만큼 더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 고민해볼 시기"라며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 제약사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세가 거세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본 등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6-08-05 11:48:0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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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470원…약국 등 전 사업장에 적용고용노동부는 5일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 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에 135만2230원이다. 고용부는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법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오랜 경기불황속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지원과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6-08-05 11:09: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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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부 관리·보존 가능지금까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할 수 있었던 전자의무기록을 앞으로는 병·의원이 아닌 외부장소에 따로 보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부 보관 시 의료계 정보보호 누출 등을 막기위해 내부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적용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다.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장소의 경우 의료계 정보보호와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관리와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중이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2016-08-05 09:06:14이정환 -
"저용량 아스피린 장기복용, 위암 발생위험 낮춰"진통 및 해열, 염증 등을 해소시켜주는 약인 저용량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면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용량 아스피린 100mg을 3년 이상 장기 복용한 고혈압 또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최일주 박사 연구팀과 충북대학교병원 박종혁 교수팀은 2004년도에 고혈압 또는 제2형 당뇨병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20만 명 중 정기적으로 6개월 이상 아스피린 100mg을 복용한 3천907명과 성별, 연령 및 동반 질환을 매칭한 7808명의 대조군을 무작위 추출해 2010년까지 최장 6년 간 위암발생 유무를 관찰했다. 그 결과 아스피린 100mg을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암 발생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 3년 이상 장기간 복용한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60%까지 감소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연구결과로서, 향후 아스피린 장기복용에 대한 편익과 부작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피린은 소염 진통제 중의 하나로 대장암 및 대장용종의 예방 효과가 있음이 많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아스피린 복용과 위암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아스피린 사용자들의 아스피린 복용 용량 및 복용 간격이 불분명하였고, 아스피린 외에 비스테로이성 소염진통제 사용자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100mg을 6개월 이상 복용한 대상자들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국립암센터 최일주 박사는 "저용량의 아스피린의 장기간 복용은 위암 발생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위암 예방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장기간 아스피린 사용에 따른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대병원 박종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 국민건강임상연구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강 및 임상정보는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아스피린에 대한 암, 심혈관 질환 등 예방 권고안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스피린의 암 및 심혈관 질환 등 예방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령군, 위험군에 따라 편익과 위해 정도를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논문은 암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근호에 게재됐다.2016-08-04 18:00: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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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눈물 해소…보건의료인력 특별법 발의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인권증진 등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 선진화를 목표로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오후 1시 3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이 OECD국가의 1/2~1/3 수준인 상황에서 최근 '간호사의 고백'이라는 방송프로에서 간호사 자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여론에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이 병의원 사직·이직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환자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인력·노동시간·이직율 등 근무 여건과 복지실태·비정규직 현황 등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신설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정원기준·표준업무규정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법 주목적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확화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규정 구체화 ▲보건의료산업 종사자고용안정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등에 취약한 국내 의료체계가 확인됐다.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2016-08-04 15:53: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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