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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보조원 논의 앞서, 카운터 근절이 우선"'카운터 직격탄' 서울시약, 조제보조원 논의 공론화서울시약사회는 지난 6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의 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칭 '#조제보조원' 제도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약국의 보조원 도입 논의를 공식화 했다.그 동안 조제보조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면 아래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약사회 최대 지부가 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여론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카운터 몰카의 융단폭격을 맞은 서울시약이 조제보조원 제도를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약사 사회는 벌써부터 격론에 휩싸이고 있는 양상이다.서울의 24개 구약사회 가운데 상당수가 자체 임시회의를 소집해 조제보조원 제도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했을 뿐 만 아니라 서울시약 총회에서도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서울시 분회장들도 조제보조원 놓고 '찬반 팽팽'그 동안 진행됐던 조제보조원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약사 사회에서 보조원 도입 만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을 찾기도 쉽지는 않다.이는 데일리팜이 서울 24개 구약사회 회장들을 상대로 조제보조원 도입을 놓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도입 찬성이 12명, 반대 입장이 11명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극명히 들어난다.조제보조원 제도를 놓고 약사 사회의 찬반이 극명히 엇갈리는 것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약사 직능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약계 현실이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동네약국과 문전약국 등으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약 관계자는 "조제보조원 제도는 약국의 상황에 따라 찬반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조제보조원 제도가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제보조원 찬반, '약사직능-약국현실' 인식차이조제보조원 도입에 찬성 입장은 약사의 전문적 행위는 처방검토와 복약지도가 중심에 있는 것이며 조제 자체는 기계적 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보조원제를 활용하면 약사가 처방검토, 복약지도, 약력관리, 의약품 정보전달 등 보다 전문적인 행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약사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개설약사들이 조제보조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근무약사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로 약국경상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있다.그러나 조제보조원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조제 등 약사의 업무를 비약사에게 넘길 경우 약사 정체성과 전문성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보조원이 약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조제보조원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매년 1300명 이상 쏟아지는 약사면허 소지자들이 조제보조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보조원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한 축이다.특히 조제보조원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카운터 고용이 만연한 약국 현실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칫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우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약사회 "조제보조원 제도화, 신중히 검토할 예정"조제보조원 등 약국의 보조원 도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약사 전문영역 이외의 업무분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약대 6년제 등의 제도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약사회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약국 내에서 약사보조원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는 약사회가 매년 각 지부나 분회의 조제보조원 제도화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검토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조제보조원 제도를 약사회가 먼저 나서 추진할 의사는 없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그러나 조제보조원 도입을 놓고 약사회 내에서도 약국가의 미칠 다양한 영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김구 회장 등은 카운터 몰카 문제가 터져나오는 시점에서 이미 약국의 보조원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일부 임원들도 약국 현실을 감안해 보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당시 김구 회장은 "약국에서 일어나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까지 약사가 모두 담당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보조원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와 자격 부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미국, 알약 세는 행위는 약사 업무로 인식 안해"우리나라가 조제보조원 도입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의견충돌을 보이는 것과 달리 미국은 이미 파머시 테크니션(Pharmacy Technician)이라는 명칭으로 조제보조원 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미국의 파머시 테크니션은 처방전 처리, 재처방전 수용, 약국 전화대답, 약국관리, 보험처리 등을 수행하며 'National Pharmacy Technician Certification Examination'을 통해 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또한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2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약사와의 업무구분과 자격증 관리가 명확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지난 2005년 약의날 특별강연을 통해 미국 오와이호주립대 버나드 솔로프만 교수는 "작은 알약을 세고, 이를 약병에 넣고 라벨을 붙이는 것이 과거 약사의 역할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약사 역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미국에서도 테크니션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면서 협회를 구성해 약사 사회와는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거나 약국 내에서 약사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약학대학원 교수는 “약국에서 수십년 동안 경력을 쌓은 테크니션들과 신규 약사들 간의 일종의 알력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약사 직능의 미래를 위해 테크니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카운터 근절 없는 조제보조원, 불법만 양산"그러나 파머시 테크니션을 도입해 약사 직능의 전문성 향상을 추구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조제보조원 도입이 과연 약사들의 복약지도 및 처방검토 등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약의 이번 설문조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조제보조원 도입 여부를 떠나 카운터 문제를 조제보조원으로 극복하려는 서울시약의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조제보조원 도입 주장이 약사 직능에 대한 고민보다는 약국경영 활성화에 초점이 맞취질 경우 업무영역 구분이나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보조원이 또 다른 카운터로 변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카운터 근절에 대한 약국가의 고민없이 조제보조원이 도입될 경우 이들이 카운터로 변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여전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서울시약 총회에서 박규동 대의원이 "카운터 몰카 문제가 최대 현안이라면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지 집행부가 엉뚱한 정책을 꺼내 놓았다"며 조찬휘 회장 등을 성토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서울의 한 분회장은 "조제보조원을 카운터 처럼 활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며 "카운터 근절에 대한 약국가의 고민 없이는 조제보조원은 불법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약 '조제보조원-카운터 동일시 경계'…신중 접근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서울시약도 조제보조원과 카운터를 동일시하는 시각을 경계하며 설문조사 등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찬반 여론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조제보조원은 업무영역을 조제 등으로 한정한 좁은 의미의 약국 보조원이지 광범위하게 약국업무를 보조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약의 설명이다.서울시약 조찬휘 회장 역시 지난 13일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조제보조원 설문과 관련해 카운터 근절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조제보조원 제도가 광범위한 약국업무 보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시약 관계자는 "조제보조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카운터 양성화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보조원의 명확한 업무영역과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역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02-16 12:30:36박동준 -
"어설픈 약가결정 구조가 불만만 키웠다"급평위 1기 위원 2년 임기 마치고 1월 '쫑파티'2006년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2009년1월18일. 심평원 한 회의실에서 조촐한 행사가 마련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1기 위원들이 임기 중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속칭 ‘쫑파티’를 하는 자리였다.심평원 #이동범 상임이사는 위원 한명 한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고개 숙여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이렇게 급평위 18명의 위원들은 지난 6일부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그리고 각자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개중 몇몇 인사는 재위촉 돼 2기 위원회에 승선할 것이다.‘약제비 증가율 연평균 14%, 총진료비 대비 29.2% 점유’.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5월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포지티브 리스트제라는 (제약업계에는) ‘극약처방’을 들고 나왔다.그 때 제시된 수치가 바로 이것이다. 약제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그대로 방치하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당시 약제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를 보면, ‘사용량’이 76%로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고, (신약) 신규진입이 24.05%로 그 뒤를 이었다.약제비 방안은 ‘사용량’보다는 보험의약품의 신규진입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을 선행과제로 삼아 제도가 세팅됐다.포지티브 도입 전문평가위, 급평위+약가협상으로 분리급여결정과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는 이렇게 탄생했다.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새 제도 도입과 함께 다음해인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으로 분리됐다.하지만 새 약가 결정구조에 대한 비판론은 지난 2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가격결정 구조가 이원화되면서 중복업무와 중복규제로 신약의 급여등재 기간만 지연됐다는 게 핵심 이유다.일부 전문약은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하고 ‘비급여’ 판정돼 프로모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심평원 내부자료를 보면,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과 직후인 2007년부터 2008년4월 사이 급여등재 신청한 약제 84품목 중 36품목(44.9%)만이 등재에 성공하거나 약가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급여율이 2005년 62%, 2007년 76%였던 이전연도와 단순비교하면 제약사들의 성적표는 낙제를 면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급평위 초기, 신약 둘 중 하나만 급여...급여율 44.9%물론 심평원 측은 세부심사기준이 공개된 이후 급평위 급여결정 비율이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전 수준인 75%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약가협상 타결률을 뺀 수치에 불과하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급평위와 약가협상팀으로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와 급여판정 기준에 대해 제약계가 공분하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반면 급평위 위원이나 시민단체는 신규 등재시 비용·효과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미숙하지만 급평위의 역할과 약가협상 분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급평위 한 위원은 “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새로운 약가결정 체제를 정립하는 점에서 순기능을 했다”고 의미를 부였다.특히 “전문평가위에서는 급여비율이 연도별로 편차가 크고 급여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급평위와 약가협상을 통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확립해 일관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다른 위원은 “제한점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형식상 제약업계를 배제하고 학회 등을 중심으로 급평위를 구성한 점, 가격협상을 분리해 급여원리에 입각한 가격결정 논의를 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시민단체 "약가결정에 비용논리 도입 잘한 일"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을 환영했던 시민단체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급평위를 통해 약제전문위와 달리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급여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했다.급평위를 운영하는 심평원 이동범 이사는 “지난 2년 동안 급평위는 맨땅위에다 비용효과성 판단이라는 구조물을 세웠다”며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고마움이 앞선다. 순기능이 많았다”고 치켜세웠다.제약업계의 생각은 정반대다.다국적 제약사 한 약가담당 임원은 “과거 전문평가위원회와 급평위의 차별점을 찾을 수 없다. 도리어 가격협상 절차가 도입돼 위상이 약화됐을 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그는 “현재와 같은 가격결정 구조하에서는 (급평위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급평위의 목적과 책임영역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십수년 동안 보험업무를 맡아 온 국내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아예 “급평위는 최악의 의결기구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혹평했다. 비교약제 선정부터, 급여판정 기준까지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다른 약가담당자는 “심평원 실무자의 관점과 검토결과가 곧 급평위의 판단이 된다. 제약사에게는 소명기회조차 없다”고 무용론에 가세했다.제약 "급평위, 전문평가위와 동일"...협상절차만 늘어약가협상 절차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급평위에서 수차에 걸쳐 가격을 낮춰놓고 공단에 갔더니 처음부터 다시 가격을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다. 이중규제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주목할 것은 제약업계의 비판의 화살이 이처럼 제도시행 초기에는 약가결정 구조 이원화와 약가협상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급평위 쪽으로 방향이 선회했다는 점이다.이는 급평위가 급여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가격을 문제 삼으면서, 가격협상으로 넘겨지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들 제약계 관계자는 따라서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약가결정 구조를 어떤 방식이든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평가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어설픈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 불만만 계속 노정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급평위 '급여결정', 급여가능성 권고로 변경해야정부 쪽에서도 비판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급평위가 '급여결정' 했다고는 하지만 공단 협상이 결렬되면 '급여결정'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따라서 급평위가 '급여결정' 한다는 표현이나 의사결정 범주를 급여여부 '결정'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정부 측 한 관계자는 "급평위의 역할은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평가 등을 감안해 급여 가능성만을 판단해 권고안을 공단에 넘겨주면 될 것"이라면서 "급여결정까지를 급평위 의사결정 범위로 정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급여평가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들려온 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약사회에 급평위 위원 추천을 의뢰하면서 피추천인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3배수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속칭 ‘티오’가 한명씩 줄은 결과다.소문에 의하면 피추천인 3명 중 2명을 약사회 상임이사를 우선 추천하고 나머지 한명을 놓고 약대 교수들간 경쟁이 치열하단다. 높아진 급평위의 위상을 실감할만한 대목이다.문제는 약사회 상임이사 ‘티오’. 급평위에 그동안 참여해 왔던 보험이사의 경우 사실상 당연직으로 참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상임이사의 급평위원 눈독은 그야말로 생뚱맞아 보인다.이는 과거 전문평가위원회처럼 이익단체 등이 단체의 입장을 의사결정에 개입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이다.시민사회단체들이 급평위 가입자단체 ‘티오’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 논리로 적절하지 않다.약사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이 급평위를 오해하고 있거나 급평위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근거로 풀이할 만하다.급평위는 급여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급여여부를 심의하는 건강보험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다.임상·보건경제·약물·경제성평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회이기도 하다.급평위 위원들이 전문가적 양심 대신 추천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순간 해당위원 뿐 아니라 급평위의 존재가치는 희석된다.전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공보험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도 도움이 될 턱이 없다.약사회 관련 얘기를 접한 급평위 한 위원은 "급평위의 권위를 지키고 제대로 된 평가를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흑심’과 ‘과욕’을 버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2009-02-16 06:50:46최은택 -
"뉴론틴 이어 근육통증 시장 석권"작년 3분기 분기매출 50억원 돌파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가 ‘고공비행’을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다.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미 분기매출 50억원을 돌파한 이 약물은 기세를 몰아 올해 300억원 매출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리피토’와 ‘노바스크’ 등 주력 초대형 블록버스터가 경쟁시장으로 전환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화이자에게는 ‘단비’같은 존재.마케팅과 영업인력을 늘려 사업 전면에 배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마케팅-영업인력 늘리고 사업전선 전면 배치‘리리카’는 잘 알려졌듯이 ‘#뉴론틴’(성분명 가바펜틴)의 뒤를 잇는 근육통증 치료제다.의약품 분류상 항전간제군에 포함돼 있어 간질약으로도 알려졌지만, 간질보조 요법으로 사용되는 양은 5%도 되지 않는다.2005년 1월 미국 FDA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치료제로 처음 허가를 받아 현재 한국을 포함해 60여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간질 보조제·말초 신경병증성 통증·대상포진 후 신경통·섬유근통증후군 등 적응증이 잇따라 추가됐다.새로운 치료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증분야 적응증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당뇨병성 신경병증-섬유근통증후군 주요 타깃‘리리카’는 과도하게 흥분한 신경세포의 활동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2 델타’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신경세포의 기능을 정상세포 수준으로 복구해 주는 역할을 한다.대부분은 당뇨병성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 등에 쓰이는데, 2007년 최초로 허가된 섬유근통증후군은 향후 당뇨병성 통증과 함께 ‘리리카’의 핵심 치료타깃이 될 전망이다.‘리리카’ 담당 PM인 김동영 과장은 “국내에서 신경병증 통증의 적극적인 치료시대를 처음 연 것은 가바펜틴이 출시된 이후”라면서 “최근에는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약물이 소개돼 가바펜틴 시장이 정체되고 새 약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실제로 IMS 데이터 집계 결과 2007년 3분기에서 2008년 3분기 누계 성장률을 보면 가바펜틴은 4.31%에 불과하지만 ‘리리카’는 78.33%로 시장 성장속도에서 거의 20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가바펜틴보다 효과-안전성 좋고, 가격도 저렴해"김 과장은 “리리카는 효과와 안전성, 경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우수하다”면서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따라서 화이자의 ‘리리카’ 마케팅은 당연 공격모드다.‘Pain franchise'(리리카·세레브렉스) ‘리리카’팀에 마케터 한명을 연초 충원하고 영업인력도 늘렸다.마케팅은 신경병증 통증과 섬유근육통에 대한 질병인지도와 치료필요성을 알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관련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데 치중할 예정이다.의사들을 상대로 한 학술심포지엄 개최도 기본.특히 지난해 종료된 섬유근통증후군 중 가장 최근 데이터인 ‘Freedom study’(6개월 임상연구 데이터) 결과를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고객지향형 마케팅"...'리리카' 영업담당 마케터로‘챔픽스’ PM출신으로 '리리카' 마케팅팀에 합류한 김소라 주임은 “리리카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약”이라면서 “좋은 약이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전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리리카’ 서울 강남권역 영업담당자로 밑바닥에서 의사들을 직접 만나다 이번에 마케터로 변신한 유지현 주임은 “필드에서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고객지향적인 마케팅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리리카’는 ‘뉴론틴’에 비해 급여범위가 제한적이다. 지난해 급여범위가 대폭 늘어났어도 화이자 측은 만족하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비급여 사용례는 뇌졸중 후 통증이나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Cancer Pain’ 등이다.김 과장은 “환자들이 리리카의 혜택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급여확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리카'는 어떤 약인가? =항전간제로 분류돼 간질약으로 알려졌지만 근육통증 치료제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뇌와 척수에서 신경전달을 통제하는 알파2델타 단백질(Alpha2 Delta Protein)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세포의 활동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국 등 60여개 국가에서 간질 보조제,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당뇨병성 통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로 허가받았다. 2007년에는 최초로 섬유근통증후군 치료제로 승인됐다.-'리리카'는 화이자에 어떤 의미가 있나 =향후 성장이 예측되는 대표적인 치료분야 중 하나가 통증분야다. 뉴론틴에 이어 리리카를 내놨고, 앞으로 이 분야의 파이프라인이 더 보강될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뉴론틴(가바펜틴)'과는 어떻게 다른가? =효과는 더 뛰어나고 비용도 더 싸면서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가바펜틴은 하루 3회 100~3600mg까지 용량조절이 가능하다. 반면 리리카는 하루에 두 번 150~600mg까지 사용할 수 있어 복용횟수를 줄이고 저용량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리리카는 용량이 증가하면서 효과도 높아지는 정비례 양상을 보이지만, 가바펜틴은 용량을 늘려도 효과는 일정정도 올라가면 완만하게 정체된다. 부작용은 비슷한 편인데, ‘리리카’에 가장 흔한 사이드이팩트는 어지러움증과 졸음이다. 하지만 치료를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여범위는 가바펜틴이 훨씬 폭넓다. 개선해야 할 지점이다.-만성질환 치료제처럼 평생 복용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통증은 지속되다가도 일정 시점이 되면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다. 환자의 호전된 상태에 따라 약물을 조절하면 된다.-주로 어떤 통증에 많이 사용되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가장 많다. 2007년 새로 추가된 섬유근통증후군도 새롭게 진단되는 환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통증증후군은 유병률이 성인여성의 2~4%로 추정될 정도로 잠재환자가 많다. -마케팅·영업전략상 특이점은 있나 =마케터와 영업인력을 보강했다. 근통분야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질병인지도를 높이는 활동과 의사들에게 업데이트 된 최신지견이나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발표된 6개월치 섬유근통증후군 관련 임상데이터인 ‘프리덤 스터디’ 연구결과를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시급히 급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영역은 =뇌졸중 후 통증치료와 하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Cancer Pain' 부분이다. 급여범위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힘쓸 것이다.2009-02-16 06:37:24최은택 -
"규제 전봇대 뽑으려다 의약 담합만 양성화"◆정부, 규제일몰제 확대 왜 추진하나 = 규제일몰제란 각각의 조항에 유효기간을 정해 놓고 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즉 법 조항에 3년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으면 3년 후 그 조항은 폐지된다는 뜻이다.이번 규제일몰제 확대는 MB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정점에 있다는 평가다.정부의 규제일몰제 확대를 총괄 지휘하는 법제처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규제가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몰기한 도래 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정부는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의료기관-약국 #담합 방지 규정 폐지될까 = 규제일몰제 확대 정책에 따라 의약 담합방지 규정은 5년 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약사법 20조 5항을 보면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한 경우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의약담합의 차단하겠다는 게 목적이다.복지부 소관 규제일몰제 확대적용 조항만약 이 조항이 규제일몰제에 의해 폐지될 경우 병원 내 약국 개설은 물론 병원과 약국과 구름다리로 연결할 수 있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처방전 분산은 요원해 지는 셈이다.시행 9년차에 접어든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서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라로 손꼽히는 의약담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은 5년 후 규제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법 조항 폐지보다는 재검토에 무게를 뒀다.◆병원내 약국 개설 누가 원하나 =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허용은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정채과제다.병협이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에게 제출한 보건의료정책과제를 보면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 허용을 주장했다.즉 병원의 외래조제실 및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줌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자는 게 병협의 논리다.이에 민간 건의 규제일몰 확대 과제에 의료기관-약국 담합방지 규정이 포함된 것은 의료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약사회, 강력 반발 = 약사회는 법제처와 복지부에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약사회는 "의료기관 내의 약국 개설 등을 금지한 약사법은 단순히 장소적인 제한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설명했다.약사회는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일반적인 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국가도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과연 규제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일반인 약국 개설부터 앞뒤 안 가리는 정부정책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영등포의 P약사도 "이같은 탁상행정을 할 시간에 의약담합이나 하나 더 단속하라"며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전봇대 규제냐"고 따졌다.2009-02-02 12:20:53강신국 -
"위기극복 키워드는 인간중심경영""직원과 가족들의 행복이 최우선"“당신은 우리 회사의 보배입니다.”비씨월드제약 홍성한 사장이 직원들의 생일때마다 케이크와 함께 집으로 보내주는 편지에 담는 내용이다.직원들 생일마다 직접 케이크를 선물하고 직원 부모님께 손수 작성한 편지를 보내면서 회사를 ‘신바람 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간중심 경영’을 추구하는 홍성한 사장의 이러한 가치관은 평소 그의 회사 경영방식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그는 지난 2006년 극동제약을 인수, 비씨월드제약으로 사명을 바꿨음에도 기존 극동제약 조직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기존에 몸 담고 있던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제외한 단 한명의 직원도 데려오지 않았을 정도로 기존 조직에 대한 존중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뿐만 아니라 항상 직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철학으로 2년만에 회사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홍성한 사장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직원들의 행복이다. 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행복하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그는 직원들이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늘 직원들과 대화를 함께하고 그들의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회사를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만드는데 주력한다는 얘기다.그 결과 직원들은 비록 중소기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홍 사장은 “비씨월드제약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자부심은 어느 회사보다 더 강하다”고 자평했다.“학창시절부터 CEO 꿈 키워”홍성한 사장은 사실 오래 전부터 CEO를 꿈꿔왔다. 제약사 CEO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색깔이 그대로 투영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항상 간직해왔던 것이다.홍 사장은 “대학 재학시부터 꿈꿔 오던 ‘인간중심 경영’을 현실화하는 하늘이 주신 기회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 경영에 임하고 있다”고 CEO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또한 비씨월드제약 CEO로 부임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할 때에도 항상 ‘내 회사’라는 사명감으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했으며 스스로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자평한다.그는 “제약사 경영에 핵심이 되는 개발, 마케팅 및 영업분야에서 25년간 축적한 경험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이 같은 그의 자신감은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스스로를 꾸준히 무장한 결과 자연스럽게 몸에 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홍 사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6시에는 기상하고 스스로 만든 규범은 반드시 지킨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약속한 것은 모두 지켰다”며 자신있게 말했다.홍성한 사장은 젊은 시절에 스스로 꿈꿔왔던 CEO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직원들에게 일류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다. 본부장들을 비롯해 직원들에게 한 번 일을 맡기면 무한한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의 잠재능력을 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인다.홍 사장은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CEO가 되고 싶다”며 “스스로도 귀감이 될 수 있는 CEO가 되기 위해 꾸준히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작은 조직, 장점으로 승화시킬터”비씨월드제약은 극동제약에서 새 옷을 갈아입은 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5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007년 140억원에 비해 8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에 대해 홍성한 사장은 기존에 비씨월드제약이 갖고 잠재력을 끌어낸 것 뿐이라고 평가했다.비록 타사에 비해 작은 조직이지만 그동안 평균 매출 대비 10%에 달하는 R&D 투자하고 있으며 제제연구에도 활발한 투자를 기울이며 내실을 다져온 결과 비로소 성과로 드러났다는 얘기다.이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풀과 경쟁력을 갖춘 제제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개량신약을 비롯해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 진정한 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포부다.홍성한 사장은 “현재 비씨월드제약이 비록 조직이나 매출 규모는 작지만 이를 충분히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타사보다 빠른 의사결정으로 어떤 위기에도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일단 목표가 생기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그는 “위기에 닥쳤을 때 경영진이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말단 직원까지 잘 알 수 있는 회사 구조상 결국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나오며 자연스럽게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뿐만 아니라 진출한 시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홍 사장의 설명이다.다만 로컬영업을 시작한 기간이 짧아 영업력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업인력을 꾸준히 충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품을 내놓는다면 지난해 이뤘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복안이다.2010년 매출 500억원 달성 및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갖고 있는 홍성한 사장은 “올해는 경기불황 등 제약업계에 각종 위기가 산적해 있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오히려 비씨월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2009-01-23 07:28:36천승현 -
"기등재약 정비대신 일괄인하 대타협 가능"신년 '태풍의 핵', 기등재 목록정비 집중조명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제약업계의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했습니다.시범평가 사업에서 최대 30%대 약가인하율이 도출된 것을 감안하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의 파괴력은 제약사에 따라서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본평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시범평가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3일 신년정책 #좌담회를 열었습니다.복지부는 이번 좌담회에서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시범평가에서 확립된 적용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경제성평가를 통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품목은 적정수준에서 가격을 인하하면 급여목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인하율은 품목별로 적용한다 ▲평가기준 품목의 대응함량이 국내에 없는 경우 가상의 함량을 정해 산술평균가를 적용해 약가를 대입한다 ▲목록정비는 기등재약의 상한가를 비용효과적인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것이지 품목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등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복지부는 또 목록정비 적용방식과 관련에 경제성평가와 정책적 의사결정을 이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다만 개선방식이 경제성평가를 통해 급여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급여평가위원회 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여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복지부는 아울러 경제성평가로 인한 논란과 비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제약업계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대신 약가일괄 인하안을 제안할 경우 대타협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줬습니다.제약계 내에 합의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데일리팜의 이번 신년정책좌담회가 정부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또한 제약업계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본질과 제반논란을 이해하고 논의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데일리팜 신년정책 좌담회.다음은 좌담회 녹취록을 축약한 내용입니다.(전체 ‘풀데이터’는 데일리팜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정리=데일리팜 편집국)■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에 대한 총평좌장인 양봉민 교수.(좌장: #양봉민) 시범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해보는 것이 출발이 될 것 같다.(최운정) 시범평가는 본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키(key) 스테이크홀더인 정부와 업계, 학계 그리고 의료소비자간의 공감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이다. 본평가로 넘어가기에 앞서 경제성평가를 위한 데이터와 전문가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어떻게 처음부터 합의된 일관성 있는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등을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김진현) 시범평가의 큰 틀이 유지됐고 약제비 관리대책의 기본원칙이나 목표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당초보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범평가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시행착오 있지만 성공적" vs "문제투성, 본평가 유보"(정연심) 결론부터 말하면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처음에는 6개월만에 끝내겠다고 했다. 허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로세스를 마치지 못했다. 과정상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다. 물론 본평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평가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산적하다. 총체적인 평가 뒤에 본평가로 가야한다고 본다.(신광식) 기등재 정비의 중요한 의미는 한 ‘바운더리’에 있는 약을 전부 껴내 놓고 일괄비교하겠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일이다. 가격과 가치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약의 가격이 가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형평성을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 궁극적으로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만드는 과정이다. 불만족스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문제는 아니다.(신형근) 복지부가 애초에 약속한 데로 5년내 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보완점은 첫째, 목록정비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지혈증의 경우 가격인하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가격인하로 할거냐 아니면 목록정비까지 할거냐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성평가라는 단일한 잣대로 가격까지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평가해 봐야 한다. 급여평가위원회 구성도 짚고 가야할 문제다.(#정영기) 당초보다 지연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성평가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시범평가의 근본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범평가의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는데, 시범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자문결과가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초기단계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다소 소홀했다는 점이다. 본평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복지부 "초기단계서 제약계 의견수렴 소홀" 인정(김진현) 심평원이나 정부가 게을리 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절차적 공정성이나 민주성에 신경쓰다보니까 시간만 지체됐다. 너무 공급자, 제약사 입장을 그것도 개별회사의 입장까지 전부다 들어주다보니까. 지나치지 않았나 싶다.(정연심) 제약회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휩쓸려서 (사업일정이) 지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평가기준이나 방법상의 문제 때문이지 개별 제약사 또는 일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다고 보지 않는다.(정영기) 기등재약 경제성평가는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두권에 있는 제도일거다. 선진국의 선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당초 계획에 맞춰, 일정에 쫓기기보다는 지속가능하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세팅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방침이었다.(신형근) 시민단체쪽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은 시민사회단체나 환자단체, 가입자단체를 논의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평가에서는 감안해야 한다.■시범평가 과정에서 변경된 '룰'에 대해대웅제약 최운정 상무.(좌장) 두번째 안을 짚어보겠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게임의 ‘룰’이 변한 게 있다. 1차평가 지표에서 선별이 안될 때는 2차평가 지표로 간다거나, 성분별 동일인하율에서 품목별 인하율로 변경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약가인하 할 경우에 급여목록을 유지키로 했는데 일단 급여 삭제 후에 재등재 해야한다는 원칙론적 목소리도 나온다.(김진현) 2차지표로 평가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성분별 동일 인하율에서 품목별 인하율로 바꾼 것도 합리적인 결정이다. 약가를 인하할 경우 급여를 유지시키기로 한 것은 사실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였다. 다소 융통성을 발휘한 방식이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만소지,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불만이나 분란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원칙대로 비급여로 목록에서 삭제하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정연심) 원칙이 불변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한계는 명확해야 한다. 대원칙이 바뀌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범평가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생존기간 연장 'outcom-da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임상적인 관점이 충분히 논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품목별인하율 전환은 대원칙이 마지막에 바뀌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급여목록 유지냐 제외냐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기등재약 재평가를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언지 의문이 든다. 처음에는 급여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목적자체가 바뀐 듯하다. 품목수를 줄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가격을 깎아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건지 원칙이 계속 흔들린 인상이다."품목별인하 전환 타당" vs "원칙 변경 예측성 실추"(좌장) 3000개의 급여품목을 유지하면서도 의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꽤 많다. 우리가 1만5000개가 있다면, 1만2000개가 더 있다는 얘기다. 이는 등재돼 있는 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관점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정연심)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스웨덴과 한국의 제약산업 구조, 사회보장제도가 같은지를 봐라. 거기는 제네릭 회사는 15개 이하고, 제네릭 제품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품목수를 단순비교 한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분석의 에러를 범할 수 있다.(신광식) 시범평가는 비교적 쉬운 주제와 ‘바운더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더 복잡해질거다. 이론이 제기가 될 가능성도 그 만큼 더 크다.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목록에서 삭제된다면 큰 손실이 된다. 제도는 당사자에게 손실뿐만 아니라 이익도 줘야 한다고 본다. 목록이 어느정도 정비됐을 때는 경쟁력있는 가격을 갖추기 위해 제약사는 경쟁을 할 것이고 일단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정도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런 이득이 생기는 단계에 가서 같이 ‘바게닝’(협약)을 통해 제약사가 버릴 품목과 취할 품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신형근) 약제비적정화 방안 이후에 나온 신약들은 경제성평가나 약가협상 과정을 거쳤다. 기등재약은 이런 절차없이 기득권을 인정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가급적이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틀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약제급여평가위가 경제성 뿐 아니라 가격까지 결정하다보니 정치적인 부담이 많았던 것 같다. 급여평가위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품목과 비경제적인 품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가격논의는 새로운 위원회나 공단에서 진행토록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정영기) 원칙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 같다. 경제성평가의 원칙은 경제성 있는 약은 급여목록에 남기고 경제성 없는 약은 급여대상에서 삭제하거나 경제성 있게 만드는 게 원칙이다. 품목수를 줄이는 게 목표다? 그건 아니다. 품목수가 2만개라 할지라도 다 경제성이 있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또 1차지표에서 2차지표로, 보조지표로 바꾼 게 원칙을 훼손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성분별에서 품목별 인하방식으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다. 성분별 인하방식은 당초 의약품을 등재하는 당시의 약가차액을 계속 인정하는 차원에서 장점은 있지만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할 경우는 오히려 모순된 결정을 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제도의 원활한 소프트 랜딩차원에서 급여삭제 대신 경제성이 있는 수준으로 약가인하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일 뿐, 그런 것들이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지 않는다.복지부 "2만개 넘어도 경제성 있으면 문제없어"서울대 김진현(급평위 위원) 교수.(좌장) 듣고 보니 (목록정비 사업을)목록의 수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경제성평가를 기본틀로 해서 적절한 약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최운정) 어떤 의사결정, 어떤 '룰'을 쓴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수용 가능성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서 정해진 원칙대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혼란을 막는 길이다. 경제성이 없는 품목의 경우 급여 삭제 뒤 재등재 신청을 한다면 이론상 최저 약가로 등재돼야 하는 데 옳지 않다. 형평성에 따라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야 한다. 고지혈증의 경우 LDL-C와 CV 이벤트와 상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LDL-C을 2차 지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교훈은 만약 1차 지표를 쓰지 않고 2차 지표를 썼는데 2차 지표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사결정 원칙을 정해 둬야 부족한 예측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좌장) 맞는 말이다. 본평가로 갈 때는 시범평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변화, 조정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없애는 게 좋을 거다. 그래야 정책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제약사들도 나름대로 사전준비가 가능할 것이다.(정연심)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 허가시 임상지표, 유효성 평가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표가 일관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허가시 임상·유효성 지표와 평가지표 일관성 필요"(좌장) 현재 의사결정 원칙이 조정되면서 어느 정도 감안되지 않았나?(정연심) 중간에 감안이 됐다. 하지만 미흡하다. 원칙 변경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의사 결정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다. 앞서 스타틴 1차 지표가 경제성평가를 하는 지표로서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해 보니까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났다. 문제는 그 부분을 뒤집지 않고, 그냥 2차 지표로 넘어갔다는 거다.(좌장)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걸 2차 지표로, 하나의 보조적인 지표로 보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정영기) 의사결정 할 때 정부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어떤 논리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약가인하를 많이 하는 게 정부한테 유리하느냐, 그렇지 도 않다. 일단 성분별 인하 방식에서 품목별 인하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약가인하율이 많이 생겼고, 재정 절감액도 커졌다. 그렇게 보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benefit이 된다. 정부는 제약사도 국민도 똑같은 고객이다.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없다.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아토르바스타틴' 대응함량을 둘러싼 논란(좌장) 의사결정 원칙의 수정, 변화는 대체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만 본평가에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아토르바스타틴’에 관한 건이다.(정연심) 기술적인 관점, 그러니까 평가할 때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성평가를 할 때 결국은 동일한 효과를 내는 함량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아스트라제네카 정연심 상무.(신광식) 하나의 대체개념으로 봐야 된다. 심바스타인의 ‘포텐시’(효능)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룰'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일단 실제 상황에서는 아토르바스타틴의 ‘포텐시’(효능)에 맞게 심바스타틴 역가의 적당한 대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 중간값을 선택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신형근)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의구심이 든다.(정영기) 이 부분도 경제성평가의 원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경제성평가의 기본 원칙은 어떤 제품의 value가 높으면 그 value를 리터할 수 있는 가격을 주겠다는 거다. 평가결과 아토르바스타틴10mg이 심바스타틴 20mg보다 ‘밸류’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 아토르바스타틴10mg을 심바스타틴 20mg과 40mg 사이에서 가격을 준 것은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다.가중평균 대 산술평균···'원칙적부론' 입장차 팽팽(최운정) 가상 함량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본평가를 한다면 그 이전에 원칙을 정해둬야 할 것 같다.(김진현) 이 경우는 원칙에 어긋난다. 기존의 원칙은 가장 근사한 용량을 대표용량으로 설정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심바20mg과 심바40mg 사이에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가중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심바30의 가격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본평가에서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정영기)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크레스토도 심바40mg과 심바80mg사이에 약효가 있다고 했다.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80mg에 가깝다. 데이터가 나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심바80mg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가중평균가로 하면 심바40mg 가격을 주자는 거다. 이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이 제품의 ‘밸류’는 심바80mg이지만 국내에는 심바40mg밖에 없으니 이 가격을 인정하겠다는 거다. 이런 방식은 경제성 평가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밸류’를 심바80mg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고 대우를 해줘야한다.(좌장) 가상의 제품을 만들어서 급여 여부와 가격결정을 한 사례가 해외에서도 있었나?(정영기) 지금도 신약 같은 경우 비용을 검토할 때 대체가능한 약제에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좌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에비던스 베이스’ 문제다. 경제성 평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근거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헌데 이 경우는 근거가 나올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근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옳다고 해도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이게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되면 어떤 ‘argue'도 가능하다는 시그널이 된다. 마켓은 굉장히 시그널에 민감하다. 이게 시그널로 떠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상의 제품뿐만 아니고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신광식) 가중평균가를 주자는 이야기는 사용량, 실상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포텐씨’(효능)를 가지고 가격을 주자고 했지 언제 사용량을 고려해 가격을 주자고 한 적이 있었나.(김진현)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대응용량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가상적으로 가격을 설정해왔다면 동의한다. 합의한 제도와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좌장)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있었던 상반된 주장이 또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각 패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데 의의를 두고 마무리하자. 다만 이 같은 정책결정을 할 때 그 파급효과에 대해 한번쯤 같이 숙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정영기) 김 교수가 아트로바스타틴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심평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해온 원칙과 위배된다고 말했는데,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이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성 평가의 원칙을 벗어나서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경제성평가-정책판단 '이원화' 필요성 대두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좌장) 기등재 품목의 평가에 신약가격 평가의 요소가 같이 묻어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기등재약 평가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appraisal’하는, 말하자면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우리 구조는 그게 구분이 없다. 향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신형근) 전적으로 동의한다. ‘에비던스’를 중심으로 상대적 저가라든지, 비용효과성을 판단했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가격 결정부분들은 다른 위원회에서 정책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신광식) 기등재약의 경우 원래 출발점은 급여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가격을 인하해서 목록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격을 내리면 급여유지가 가능할 것인가를 논의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가격논의까지 이어진 거다. 처음 출발 때처럼 ‘리스트’를 줄이는 정책 방향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성평가와 정책결정을 이원화하는 것은 지지하기 어렵다.(좌장) 신 이사는 기본적으로 급여품목수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 같다. 현재 구도에서 본평가가 실시되더라도 품목 재정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 그렇다면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기능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평가기능을 구분해 버리면 오히려 품목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신광식) (급여평가위원회가)‘에비던스’를 가지고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적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비던스’만 가지고 완결구조가 되는 논의가 가능하겠나.(김진현) 지금 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다 보니 임상적인 유용성을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비용효과성이나 건강보험의 급여원리,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게 사실이다. 기등재약 평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건정심으로 간다. 이 과정에 약값을 부담하는 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될 기전이 전혀 없다. 기등재 평가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용성과 같은 것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하되, 최종적인 가격은 건강보험공단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비용을 부담하는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좌장) 만약 그렇다면 건정심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나?(김진현)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신약처럼 임상적 유용성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최종적인 가격을 고려한 평가는 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정영기) 양 교수 말씀은 경제성평가를 바로 그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학문적인 ‘어세스먼트’(assessment)와 정책적인 ‘어프레이절’을 구분해서 그 정책결정, 최종결정을 할 때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다. 앞으로 본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범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두드러지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학문적인 ‘어세스먼트’와 정책적인 ‘어프레이절’을 분리하거나 이원화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위원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틀 내에서 그걸 담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원화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점은 맞다고 본다. 다만 공단에 넘기는 부분은 글쎄!■목록정비 대신 일괄인하 하자는 안에 대해(좌장) 구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거 같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시범사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그래서 수용가능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의 틀을 만들어 달라하는 주문들이 여러 번 있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어차피 정부가 ‘타겟팅’을 약가인하로 가져간다면 약값을 일괄인하하는 것도 검토해봄직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신광식) ‘리스트’ 정비가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제약산업도 경쟁력을 만들고 건전하게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특히 약가에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이것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설계다. (하지만) 일괄인하는 이런 정의와 관계가 없고 생산적이지도 않다.(신형근) 사실 약제비 적정화방안 도입할 때는 20%를 먼저 깎고 시작하자고 주장했었다. 지금은 이미 많이 진행됐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거나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패널들 "부적절" 우세 vs 복지부 "검토대상 된다"약사회 신광식(급평위 위원) 보험이사.(최운정) 상한가를 20% 가량 일괄인하한다는 것은 굉장한 손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계 일각에서 제기됐다면 예측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기등재 목록정비 평가가 완료되면 대부분의 품목들이 약가인하나 급여제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과연 약가인하율이 얼마인가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평가자체를 유보해야 한다. 그렇지만 결국 사업이 확대된다면 약가 인하폭이 ‘에비던스’로 산출이 된, 모델에 의한 약가인하 폭을 그대로 가져가기보다는 약가인하 폭에 ‘캡핑’(상한선)을 해서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김진현) 시간이나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바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것도 과히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제약사가 한날한시에 도장을 찍지 않는 한은 지금 평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방식은 또 품목별 인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송사에 연루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해는 하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정연심) 얼마나 힘들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나. 그만큼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정영기) 경제성평가가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런 제안을 제도적으로는 할 수는 없다. 다만 제약사 쪽에서 정부쪽에 제안해 온다면 경제성평가의 여러가지 기대효과라거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 볼 수 있다. 얼마든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개선을 위한 제언(좌장)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법적인 문제 등 논란소지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간략히 정리해 달라.(정연심) 유일품목, 즉 특허 보호로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은 분리해서 별도로 봐야한다고 본다. 기등재 목록정비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한 일환이고 제네릭이 출시되면 20% 약가 자동인하라는 다른 작용기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몇 년 이내에 특허가 끝난 지 20년 된 약과 이제 5년 밖에 안된 약의 약가가 같거나 더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신형근) 정 상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등재약 중 특허의약품이 이중으로 약가인하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특허기간 중에 독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 부분은 다른 거다. 이번에 리피토의 경우 우연치 않게 기간이 겹쳐서 시각적인 차가 있었지만, 그 외 나머지 약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었다"···제약계 우려(최운정) 교과서적으로 보면 경제성평가에서 나온 효율성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밖에 형평성 등 기타사항을 참고해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계에서 많이 쓰는 말을 인용하면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사실 수술하기 전에 진단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는데 경제성평가에서 나온 결과는 수술 전에 진단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 ‘오퍼레이션’을 할때는 수술을 언제 할 것인가, 수술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환자의 상태나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하는 거다. 국민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산업이 생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신광식)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참여기회가 적었다는 데 동의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금전적인 그런 단기적,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고 좀 더 큰 그림을 가져갔으면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참여 주체 간에 첨예한 갈등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좋지 않다.(김진현) 기본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의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갈등은 불가피하다. 굳이 회피할 필요도 없다. 건강보험제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약제비 관리 정책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외부 ‘텐션’도 없고 경쟁압력도 없는 상황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는 없다. 국민의 지지가 많은 정책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정영기) 정부주도의 일방적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성평가 진행 과정마다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2009-01-19 06:01:01데일리팜 -
"리베이트 주고 받는자 모두 처벌해야 마땅"리베이트 근절, 의약계·제약산업 발전으로 이어져야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에 대해 의약계, 제약계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리베이트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특정 성분에 많게는 100여개의 제네릭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약가체계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고민 없이는 언제라도 또 다른 형태의 음성적 거래가 양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정부가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의약계나 제약계에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쉽게 무너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과 함께 유통 투명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전문가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가 유통 투명화를 통해 의약계 및 제약계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리베이트 근절이 제약산업 발전과 의약계에는 저수가를 벗어날 수 있는 기전일 될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이상 최근 정부의 움직임도 과거와 같이 단편적 차원의 접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리베이트 근절 위한 공식적인 고민 시작해야"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정부가 이를 제약산업 발전으로 연결하려는 고민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동안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리베이트를 방관한 정부가 이제와서 리베이트 근절을 주장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의·약계, 제약계 등 관련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유통 투명화에 대한 논의을 시작할 때라는 것이다.원희목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리베이트를 방관하는 '묵시적 방임'을 자행했다"며 "이제 정부도 리베이트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원 의원은 리베이트의 근원으로 의약품 시장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과도한 품목수를 꼽으며 이에 대한 정리가 곧 리베이트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임을 시사했다.원 의원은 "동일성분에서도 수 많은 제네릭이 존재하는 상황은 제약산업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사라지게 했다"며 "리베이트 마케팅이 효과를 보면서 제약계도 도전보다는 안주를 택했다"고 지적했다.원 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리베이트로 점철되면서 제약산업의 성장은 요원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리베이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도약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다만 원 의원은 현재 음성적으로만 진행되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 가운데 정상적인 판촉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활동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리베이트를 보는 시각은 근절 원칙이 돼야 하지만 의약계 및 제약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범위를 정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원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전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의약품 구매에서 장기 어음결제와 현금결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결제대금 회전기일을 앞당겨 의약품 시장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원 의원은 "과거와 같이 리베이트 문제를 일회성으로 넘길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는 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한 부분도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범위를 명확히 할 때"라고 역설했다."품목수 관리와 일벌백계 동시에 진행돼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를 통해 약가 및 건강보험 제도 성립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는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정부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보다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한 소장은 과도한 품목수의 적정한 관리와 적발 시 제약사와 의·약사 쌍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았다.의·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품목수는 과다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곧 리베이트라는 불법적 거래관행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한 소장은 "수많은 품목들 간의 경쟁 속에서 의·약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동기는 언제나 존재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네릭 시장을 적절히 가져가는 등 품목수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소장은 "정부가 나서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휘슬 블로우(내부자 고발)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범케이스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한 소장은 할인·할증 등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이를 양성화 하기 보다는 대금결제와 관련한 규정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한 소장은 "의약품 거래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대금결제를 과거에 비해 좀 더 빨리 준다고 해서 이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사실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를 인정하느냐 여부 보다는 의약품 대금결제 기간을 지정하는 등의 거래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 소장은 "정부도 리베이트 근절 등을 통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진정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제약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지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수가 현실화' 리베이트 자정노력 동기 부여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제약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판촉 활동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처방을 대가로 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마저 무조건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에 의약품 판매시 마진을 인정해주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상환제로 전환하면 음성적 리베이트 행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안 이사는 "유독 제약산업에만 마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상환제로 전환, 일정 수준의 마진을 인정해주는 것도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PMS 및 학회 지원과 같은 의학적 정보를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마저 불법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학계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안 이사는 꼬집었다.그는 "현실적으로 전문적 정보 습득의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술행사마저 위축된다면 학술적 교류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안 이사는 수가 인상도 리베이트 근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비록 턱없이 낮은 수가가 궁극적으로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수가가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면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차단에 기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안 이사는 "현재 진료수가가 워낙 낮아서 약제비 비중이 커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수가 현실화를 통해 일부 개원의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면 리베이트 자정 노력에 대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계도 제약산업에서 행해지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극단적인 기준을 적용,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적발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유통부조리센터 가동, 리베이트 자정 기대"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제약산업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올해부터 운영하는 의약품 유통부조리센터가 국내 제약산업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언론에서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인데도 리베이트는 오히려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유통부조리센터가 우선적으로 척결할 과제로는 ▲병원 발전기금 지원 ▲학회 직접 지원 ▲의약단체 직접 지원 ▲PMS를 이용한 판촉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 및 처방사례비 등 5가지다.이 중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 및 처방사례비는 최근 대형제약사들이 주도적으로 블록버스터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새롭게 추가한 부분이다.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제네릭을 비롯해 영업현장이 지나치게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제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내사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고발함으로써 리베이트 자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또한 제약사들도 무조건 영업력으로만 의존하기보다는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질개선에 나서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문 부회장은 "제약산업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지금처럼 현실에 안주하다간 결국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약가체계 손질 없이는 리베이트 근절도 없다"시민단체 측은 제약산업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한 이유는 약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주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다른 나라에 비해 제네릭 약가와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떨어지는 오리지널 약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 비용이 리베이트에 약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할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일반 제조업의 평균 비율보다 세 배 정도 높을 정도로 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자연스럽게 리베이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얘기다.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제네릭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약가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한정된 시장에 100여 품목이 등장하는 등 시장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약가체계 손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조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벌칙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약가를 인하함과 동시에 중징계를 내릴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사나 약사들에게도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쳐야 한다는 것.특히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노력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최근 정부가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처벌 및 리베이트 대상 품목의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이후 처럼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껍질 뿐인 정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조 대표는 "최근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에서 약가인하율을 낮추는 등 약제비적정화방안 실시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고 꼬집었다.그는 "물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이 전제가 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2009-01-16 07:30:30박동준·천승현 -
"좋은 인재가 회사·국가 살찌운다"'전업주부'에서 다국적 제약사 CEO로“제 포지션은 CEO보다는 CLO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제 역할이죠.”피부전문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스티펠의 #권선주(서울약대) 사장은 이렇게 주임교수로 칭하기를 즐긴다.좋은 인재가 회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찌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고, 한 기업의 CEO이자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인드는 독특한 이력에서 비롯됐다.대학 전임강사에서 미국 암센터 방문연구원, 전업주부를 거쳐 한국스티펠 사장에 오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체득된 그의 경영철학이자 인생철학인 것이다.권 사장이 스티펠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86년. 스티펠이 한국 지사장을 뽑는다는 채용광고를 보고나서다.“가르쳐주면 최고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인터뷰가 영업도, 마케팅도 잘 모르는 그를 두 아이를 키우던 ‘전업주부’에서 돌연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지사 매니저로 만들어놨다.기업에서 여성 중견간부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절의 얘기다. 그리고 외투기업으로 한국스티펠이 공식 설립된 뒤,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CEO로 맹활약 중이다.1년 365일 언제나 열린 사장실-인터넷 통로권 사장의 경영방식은 남다르다.3~4평에 불과한 사장실은 1년 365일 언제나 열려있다. 말단 직원부터 임원까지 사장을 만나고 싶으면 거리낌 없이 문턱을 넘어온다.온라인상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권 사장은 “인재(직원)들이 지위나 부서의 벽이 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생을 추구하자는 목적에서 십수년째 지켜오고 있는 원칙”이라고 말했다.그가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휴먼 브랜드’ 개발 전략의 한 단면이다.직원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때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고, 스스로 자기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365학점제’는 직원교육의 꽃이다.‘1년 365일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는 스티펠인이 되자’는 슬로건을 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T’자형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바로 공통역량과 직무전문성 강화가 그 것이다. 프로그램은 직무관련 교육, 어학, 독서, 자격증, 워크숍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말에 우수학습인상을 선발해 포상한다."확신한다면 그렇게 해"···"이번엔 많이 배웠지"인력교육 뿐 아니라 인용술도 주목할 만하다.그는 인터뷰 중에도 입버릇처럼 “어떤 녀석은 부서를 옮겨줬더니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일을 잘 하더라”고 말했다.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인다. 해당 업무는 담당직원이 누구보다 전문가가 돼야 하고, 전문가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권 사장은 이럴 때 “네가 확신한다면 그렇게 해”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많이 배웠지”라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그는 이런 인재개발 프로그램과 인용술을 통해 한국스티펠이 성년기로 접어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지난 1991년을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 5개년 단위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는데, 올해는 이중 4단계에 해당하는 시점이다.권 사장의 전략목표는 실제 좋은 성과로 이어져 왔다.이미 2단계에서 280%, 3단계에서는 134% 성장을 이뤘고 4단계가 완성되는 2011년은 237%를 목표로 삼고 있다.스티펠그룹 '선주 클로닝' 주목···일본서 재현스티펠그룹 내에서도 한국진출 20여년 만에 매출순위 6위에 올라섰다.이 때문에 스티펠 자회사에서에는 ‘선주 클로닝(cloning)’이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권 사장이 한국에 적용한 경영방식을 복제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자는 움직임이 그 것.그는 실제 ‘선주 클로닝’을 향후 가시화 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지사 설립과정에서 실현할 계획이다.물론 이런 성과는 권 사장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피부과 분야에 최고의 제품력을 자랑하는 ‘프로덕트’들이 뒷받침됐다.스티펠의 주력품목에는 아토피치료제 ‘락티케어-HC로션’, 여드름치료제 ‘듀악겔’, 두피 지루피부염치료제 ‘세비프록스’, 다한증치료제 ‘드리클로’ 등이 있다.권 사장은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라면서 “내 가족, 내 직원부터 안심하고 쓸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휴먼브랜드' 못지않게 중요한 '장인정신'그의 또 하나의 경영철학인 ‘장인정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권 사장은 잘못 관리하면 1원이면 될 일이 10원으로 비용이 더 늘어나고, 이 것을 또 방치하면 100원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면서 평상시에 QA와 QC를 철저히 해 불필요하 사고와 리스크를 막아야 한다는 게 지론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제약계 내에 팽배한 위기론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내놨다. 경영에 있어서 위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시적인 일이며, 이조차 인재개발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권 사장은 “1997년 IMF 때가 한국스티펠이 가장 많은 직원을 채용했던 때”라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인재육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제약사들을 향한 쓴소리도 내뱉었다. 오너들의 집착이 심해 유독 제약사들만 변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21세기에는 이 시대에 걸맞는 또다른 리더가 나와야 합니다. 짓누르면 진화가 안되죠. 저도 때가 되면 물러날 겁니다. 내 어깨를 밟고 올라서라는 게 오랜 지론이고, 이 것이 제가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위기라고? 그럴수록 인재개발에 집중해야또 한가지. 국내 제약사들은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 그 뒷받침이 바로 R&D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헌데 ‘리서치’는 10년이 걸릴 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길고도 먼, 어려운 여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개발’(development)쪽에 무게를 두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 지 항상 짚어보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그의 애정 어린 '훈수'다.2009-01-16 06:28:04최은택 -
"제약영업 현실인정" vs "리베이트 근절 우선"의협 "리베이트 근절, 지나치면 유통구조 왜곡된다"지난해 12월 개최된 유통투명화 토론회에서도 의약·제약계는 정상적인 판촉행위의 인정을 주장했다.최근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의약계를 중심으로 현재 리베이트로 인식되고 있는 일부를 양성화하자는 일종의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마련'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인들의 부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추진하기 전 대대적인 의약품 유통 부조리 조사를 실시하면서 의사 사회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난에 시달린 기억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의협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채 리베이트 근절만을 부르짖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PMS 등) 및 영업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의협은 "법적으로 판촉활동이 제한될 경우 중소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은밀하고 음성적인 판촉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유통구조는 더욱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병협 "실거래가로 사라진 약가마진 부활시켜야"의협이 의약품 처방을 위한 판촉행위의 양성화를 요구한다면 의약품 구매 비중이 높은 병원계에서는 약가마진을 정당한 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 상환제로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 구매 동기가 사라지면서 의약품 가격인하의 주요 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 공급자간의 가격경쟁 기능이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병원계는 정부가 제약사들의 기부금을 양성화할 경우 제약업체 수익의 사회환원과 의학연구 환경의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국감에서 전재희 장관과 원희목 의원은 리베이트 양성화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병원협회는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의료기관의 품질선호 현상과 약제 선택권으로 리베이트가 더욱 음성화 되고 있다"며 "저가구입을 통한 약가마진을 의료 외 수입으로 반영하고 이를 복지부에 제출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입 노력에 따른 약가마진을 의료기관의 정당한 수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상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고 고시가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약사회 "처방 리베이트는 근절…금융비용은 인정"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없이는 조제행위가 불가능해지면서 할인, 할증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약계의 리베이트 제공에서 한발 비껴서고 것이 사실이다.약사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제약사의 처방정보 접근금지 및 처발조항 신설 ▲의사외 병원법인과 고위관계자 금품수수 처벌 등 의료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다만 약사회는 의약품 구매와 관련한 할인·할증 등 소위 '백마진'이 리베이트로 지목되면서 이를 조기 대금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의약분업 이후 통상 200일이 넘어서던 의약품 결제 회전기일이 제약사 140일, 도매 88.2일로 단축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은 약국의 정당한 수입으로 연결될 뿐 만 아니라 제약 및 도매의 자금회전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실제로 약사회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원회목 의원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약산업 건전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현금결제에 대한 금융비용은 탄력적으로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마련=보건의료계 현실 인정의약단체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성화 주장의 기본은 의약품 거래 역시 영리추구 활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정부 부처 합동 유통조사반을 이끌었던 장병원 팀장도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제약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판촉 및 영업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더욱이 리베이트 제공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 오리지널 품목의 선호현상이 강한 국내 현실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은 더욱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복지부 주도 하에 출범했던 의약품유통조사TF팀 역시 리베이트 관련 가이드라인마련을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당시 유통조사TF팀을 이끌었던 복지부 장병원 팀장은 "의약품 유통선진화의 해결 대안의 최우선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계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강력한 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약 "정당한 판촉행위까지 리베이트로 매도"정부가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당한 판촉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 업체 관계자는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행위와 처방을 대가로 한 판촉행위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항변했다.처방을 대가로 뒷거래를 진행한 것이 아닌 제품 홍보를 위한 설명회나 학술활동마저 불공정거래행위로 단정하면 사실상 전문의약품의 마케팅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는 하소연이다.식약청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PMS마저 판촉 행위로 규정하는 것 역시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제약사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합리한 대우를 요구함에 따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사들만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업계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처방 삭감액 같은 경우 의사가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도리가 없는데 이마저도 부당고객 유인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고 역설했다.복지부 "리베이트 양성화 시기상조…유통 투명화가 우선"제약사의 리베이트 과징금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공정위 전원회의의약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마련 주장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리베이트는 근절 대상이지 양성화할 대상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유통 투명화 움직임이 양성화 주장에 맞물릴 경우 정부가 의도한 유통 투명화의 기조까지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는 복지부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리베이트 척결을 통해 제약기업의 판촉비를 R&D투자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을 약속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이미 전재희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원희목 의원 등의 리베이트 양성화 주장에 대해서 의약품정보센터의 역할을 언급하며 양성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은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달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부터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김 과장은 "이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큰 줄기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리베이트 양성화보다는 근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이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판촉행위의 상당부분을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다.제약산업의 특징이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제약산업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는 것.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제약사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등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될 수 있었던 자금을 로비와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독과점보다 더 큰 사회적손실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 1. 최근 2~3년 사이 제약사들과 의·약사 들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화된 계기는 무엇이라고 보는가?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법적, 윤리적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사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최근 들어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2. 그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저수가 보전 등의 한 방편으로 정부가 리베이트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보는가?정부는 한번도 리베이트를 용인한 적이 없다. 리베이트는 불법이며 근절 대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지난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날 것이다.의약계나 제약계 역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건의료계도 정부의 의지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3. 의·약사-제약 쌍방 처벌규정 명시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적발 후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적발하느냐 인데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수 있는 기전은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처벌 자체 뿐 만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복지부가 검·경처럼 기동조사팀을 구성하거나 과거 의약품유통조사TF팀과 같은 관련 부처 합동의 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적발기전은 분명히 마련하고 있다.의약품정보센터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구축해 적발기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월 중으로 불법 리베이트 적발을 위한 6개 모델을 발표할 것이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자료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처방과 관련된 랜딩비나 매칭비 등에 대한 적발기전도 의약품정보센터의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복지부 차원의 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공정위,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4.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유통 투명화의 첨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급내역을 수집하는 것만으로 유통 투명화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통 투명화라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운영방향은 무엇인가?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축적된 자료를 분석해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관행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정보센터가 직접 조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장관 직권으로 약사감시 등을 통해 제약사나 요양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다.5.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화되면서 반대로 판촉행위 등에 대한 리베이트 양성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일종의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양성화 주장에 대한 입장은?리베이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달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부터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유통 투명화의 큰 줄기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복지부에서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판촉행위까지 모두 리베이트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 예를 들어 의약품 판촉을 위한 설명 후 간단한 식사제공 등까지 모두 리베이트로 보지는 않는다. 리베이트는 그야말로 과도한 수준의 금품이나 향흥제공, 부당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다.과도한 수준의 금품제공이나 할인·할증을 리베이트로 보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안까지 리베이트로 보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제약사들도 복지부가 과도하게 판촉활동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6.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와 함께 표면적으로는 제약계의 자정노력도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복지부 차원에서도 제약계의 자정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약계의 모습은 면피용이 아니라 실제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 없이는 제약산업의 발전도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일시에 찾아내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제약계의 자정 노력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제약계의 자정노력은 충분히 고무적이다.7. 올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각종 법적,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근절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정책과 내년도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사업은?정책에 앞서 의·약사들도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지 않느냐. 법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제약계와 의·약사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제는 관행화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때이다. 제약산업도 품질경쟁의 기반 위에 성장해야 하며 약효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방·조제돼야 할 것이다.의약품정책과도 내년을 유통 투명화의 원년으로 삼고 의약품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료구축과 근절 노력을 더욱 가시화활 것이다. 우선은 의약품 공급자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리베이트 제공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2009-01-15 07:32:58박동준 -
처방변경 대가성 리베이트 적발장치가 없다저수가, 리베이트로 보상 받아라?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관행이 보건의료계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에는 저수가를 음성적 수입으로 보상받도록 방치한 정부도 한 몫을 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이 적정수가를 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진료수입 외에 약가차액 등 다양한 비공식 진료수입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토록 하면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지난 1998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의료계의 리베이트를 폭로한 서울대 김용익 교수는 이를 요양기관의 '비공식적 재정기전(informal mechanism of health care financing)'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때문에 의약분업 이전까지 처방 관련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시도는 산발적인 차원에 그칠 수 밖에 없었고 제약사나 의·약사들에 대한 제재도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정부의 관리 소홀은 고시가에서 인정된 약가마진을 넘어 최대 1000%에 이르는 할증 등의 뒷거래를 양산했으며 건강보험 도입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제도를 정부가 나서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제도 정도로 전락시켰다.정부가 고시가에서 약가산정을 위해 실시하던 의약품 원가조사(직권실사제)마저 제약사가 신고한 출하 가격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1981년 '신고제'로 변경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연구위원은 '신구 의료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시가 상환 의료보험 약가제도 필패 원인, 약가를 인하 못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의 의지 부족이었다"고 비판했다.실거래가 상환제, 순진한 '정부'-뛰는 '리베이트'의약품 유통과정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의약분업 직전인 지난 1999년 11월 약가 상환제도를 기존 고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의약분업을 준비하고 있던 복지부는 1998년 12월 김용익 교수의 폭로성 칼럼으로 시작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여론에 맞춰 200여개 병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 총 약제비의 30.3%에 이르는 9000억원의 음성적 거래를 포착했다.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저가공급에 따른 약가차액 제공 등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돼 연구개발 등의 투자의욕 감소로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복지부는 기존의 고시가를 포기하고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 전환을 위해 고시된 1만3922품목의 약가를 평균 30.7%(최소 0.3%~최대 85.3%) 인하하고 그 동안 정상적인 마진으로 인정해 왔던 24.1%를 수가로 전환키로 결정했다.그러나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해 그 동안 의약품 거래에서 만연했던 과도한 약가차액을 걷어내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모든 약가마진을 음성화 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는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들고 있다.납품하는 가격이 바로 제약사의 약품대금이 되는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제약사들과 의료기관이 이면계약을 통해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실거래가가 상한금액의 99%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더욱이 실거래가 상환제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도 갈수록 저하돼 적발품목의 약가인하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가 2001년 1277억원에 이르던 것에서 2005년 90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58억으로 줄어 들었다.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요양기관이 실거래가를 자진해서 신고할 기전이 없다"며 "신고된 가격이 실거래가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의약품 처방 관련 리베이트 적발 장치는 '전무'더 큰 문제는 의약분업과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가 맞물리면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처방과 의약품 거래라는 이중 구조로 변화하면서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는 점이다.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권이 강화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기존의 할인·할증에서 현금지급 방식으로 변화됐음에도 정부가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적발, 처벌할 기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랜딩비, 매칭비 등의 리베이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의약품 거래 과정의 부조리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지 처방과 관련된 각종 리베이트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올초 복지부, 공정위, 식약청, 심평원 등이 참여한 의약품유통조사T/F가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향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부처 합동 조사팀의 상시적 운영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가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지한 채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지난 1999년 9000억원대였던 리베이트 규모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조1800억원대로 성장했다.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결과적으로 2000년대를 전후해 리베이트는 처방과 의약품 거래라는 이중구조로 변화했다"며 "과거 의약품 선택이 곧 거래로 연결되는 것에 비해 리베이트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약제비의 폭발적인 증가와 리베이트 근절실거래가 상한제의 예고된 실패와 2000년을 전후해 실시된 의약분업, 수입의약품의 급여목록 등재 등은 제약계의 마케팅 경쟁 심화와 고가약 처방 증가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약제비를 급격히 증가시키게 된다.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의약품 유통 부조리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연평균 15%의 증가율로 늘어나고 있는 약제비의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정책도 직접적으로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에 제동을 거는 등 과거에 비해 구체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할인·할증 위주의 단속에서 처방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이제는 리베이트 등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약품 거래관행을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메카,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천명하면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첨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다.2007년 10월 출범한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 일반약을 포함한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 수집에 돌입하면서 그 동안 난마처럼 얽혀있던 의약품 유통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 노출은 곧바로 제약 및 도매의 샘플제공, 할인·할증 등의 영업관행을 근절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의약품정보센터는 당장 시행되기는 힘들지만 수 년동안 공급내역 정보가 수집될 경우에는 데이터마이닝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처방과 관련된 의약품 리베이트의 변화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 정부는 정보센터가 유통 투명화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정보센터에 자료가 축적될 경우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많은 정보가 모이면 거짓말이 드러난다"며 정보센터의 활동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했다.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 역시 "3년 정도 자료가 축적되면 분석을 통해 공급내역 허위보고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분석된 정보는 고스란히 관련 행정청에 보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한 공급내역 보고가 유통정보의 수집 측면이라면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이다.실거래가 조사 범위를 제약·도매로 확대하는 방안은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미이다.제약·도매에 대한 복지부의 조사권한을 명시한 건강보험법 제85조의4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강화라는 차원을 넘어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제약계를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규정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역시 제약계의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은 처방과 관련된 대가성 금품 제공이 중심유형이 될 것"이라며 "제약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유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 규칙의 제정과 함께 고시를 통해 유통질서 문란을 랜딩비, 처방사례비, 특정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에 제약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원년 만든다"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제약사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를 수수한 의·약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의 시발점으로 삼고있는 대목이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약사, 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의사의 경우 약사들과 달리 리베이트 수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경감 제외를 추진하는 등으로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이명박 대통령 역시 리베이트 근절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더욱이 국회에서는 의료법과 약사법 모두에서 의·약사가 제약·도매업계로부터 금전, 향흥 등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이러한 리베이트 관련 제약계와 의·약사 쌍방처벌은 그 동안 리베이트 관련 처분이 제공자인 제약계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의·약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일조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의·약사들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리베이트 적발 기전 없이는 강력 처벌도 '공염불'그러나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어떻게 적발해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 역시 공급내역 파악을 통한 실거래가 조사의 강화는 이뤄질 수 있지만 처방의 대가성으로 움직이는 현금성 리베이트를 적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리베이트가 처방, 의약품 거래라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처방 관련 불법행위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료수집 및 단속이 용이한 할인·할증 등을 적발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리베이트 제공이 곧 처방으로 연결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랜딩비나 매칭비를 적발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면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인하나 의·약사들의 처벌도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시민단체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과 같은 정기적인 조사 없이는 리베이트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처방과 관련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조사팀을 운영하거나 관련 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할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은 "우선은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 도매로부터 리베이트를 차단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의약품 공급자 측면에서 리베이트가 차단되면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인터뷰 1.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 직권 인하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음성적 거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약품 거래는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통해 무질서를 차단하고 과도한 판매관리 비용을 이제는 R&D에 투자해야 할 때이다. 리베이트 근절은 곧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 약가인하 방식은 어떻게 되나? '유통질서 문란'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구체적인 약가인하 대상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상반기 중에 고시로 지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유통문란의 유형은 채택비, 처방사례비, 특정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원 등이다. 기존의 할인·할증의 경우 유통질서 문란에 포함시키지는 않겠지만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인하 기전을 유지할 것이다.약가인하 유형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제약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운영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약가인하 기전을 지정하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유통질서 문란 대상을 판단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약가인하 방식은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위해 제공된 리베이트 비용, 처방판매된 금액, 청구된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인하률이 산정될 것이다. 현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이 단계별로 구별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3. 의약품 유통마진의 제거를 위해 실시된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많다. 원인과 개선방안은?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유지하면서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상황은 실거래가가 상한금액의 99%로 청구되는 등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거래가 신고 기전도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신고된 가격이 실거래가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건보법 개정을 통해 제약·도매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거래행태를 분석하는 작업도 착수할 것이다.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지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조사와 공급내역 보고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생긴다는 의미이다.4. 제약·도매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양기관 조사와 동시에 이뤄질 것이다. 요양기관 조사를 통해 위반이 의심될 때 제약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사가 나갈 것이다. 조사 대상 요양기관이 선정되면 거래 제약·도매에는 조사도 무조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5. 과도한 품목수가 제약사들 간의 과다경쟁을 부추겨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품목수 정비를 위한 방안은?이미 지난 2006년 2만 여개이던 품목수가 올 11월에는 1만4000여개로 정비됐다. 또한 cGMP, 밸리데이션 등을 통해 채산성이 안맞는 의약품들은 생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우리나라에 등재된 의약품의 품목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품목수 정비를 위한 기전이 작동되고 있다. 포지티브 제도를 통해 신규 진입 장벽도 마련했다앞으로 꾸준하게 품목수는 정비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약사들 간의 건정한 경쟁도 되살아 날 것이라 예상한다. 향후 2년 내에 상당한 품목수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6. 보험약제과 측면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업무는?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약가인하와 제약계 조사 기전이 마련되면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보험약제과의 리베이트 근절 방향이다.2009-01-14 06:35: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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