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공중보건의 연봉이 8천만원이라니
- 강신국
- 2014-12-16 1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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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공보의 행동강령 위반사례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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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실제 근무하지 않고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 의료기관 불법진료,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보의 배치기관들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인 진료성과급과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각종 수당(당직, 초과근무수당 등)을 무분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해에 공보의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나타났고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A의료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보의 5명에게 매월 200~300만원씩 약 5700만원을 당직수당으로 부당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B의료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의 응급호출이 없는 경우에도 당직을 인정, 공보의 11명에게 약 6000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보의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A군 보건지소 공보의 2명은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 및 처방대가로 각각 3000만원, 4600만원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B군 보건소 공보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0여명의 명의를 도용,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 받아 챙겼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도록 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한 매년 1회 이상 공보의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제재 강화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의 장이 소속 공보의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며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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