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대란 여전한데...식약처 공급중단 보고 관리 미흡
- 이혜경
- 2022-10-07 1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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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80% 규정 위반, 조치는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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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장에선 아직까지 감기약 공급 대란이 여전한데, 식약당국의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된 의약품 품목은 126개로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최고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총 602개 품목에 대한 공급중단 보고 중에서 시한을 지킨 품목은 130개 품목으로 2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급중단 미보고에 대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5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19건의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에 대해 식약처의 조치는 18건으로 전체 보고 대비 5.6%였다.
서영석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권한이 있는 식약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씩약처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수년간 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공급중단 및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과 장기품절 의약품 목록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가 2020년 6월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의 공급중단에 대해서는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예상 목록을 운영해 위탁생산 등 조치방법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 위반 시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공급중단 및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생산 시설 확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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