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0:56:38 기준
  • #GE
  • 글로벌
  • 진단
  • 인력
  • 처분
  • 제약
  • #복지
  • CT
  • 급여
  • 신약
네이처위드

의사-약사, 밀리면 진다...불붙은 성분명처방 전쟁

  • 식약처장 '성분명 처방 동의' 발언에 의약계 요동
  • 의사들 "국민 불편 해소하려면 성분명 아닌 선택분업이 답"
  • 약사들 "제네릭 약효 못 믿겠다면서 왜 처방하나...리베이트 때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단체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성분명 처방 적극 동의 발언이 빌미가 됐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먼저 의사들은 선택분업 카드로 성분명 처방 주장에 맞불을 놓고 있다. 환자들이 원내, 원외조제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조제 자판기를 이용하자는 것도 새롭게 등장한 의사들의 생각이다. 자판기를 도입할 경우, 복약지도료를 받지 않고 의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으로 했을 때, 약사들이 조제약을 선택하게 되는데 약사들이 선택하는 제네릭에 대한 약효 동등성도 성분명 처방 반대의 주요 논거다.

그러나 약사들은 제네릭에 대한 약효 동등성이 문제라고 하면서 의사들은 왜 제네릭을 처방하냐며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결국 리베이트에 의해 약 선택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최근 품절약 이슈도 성분명이 아닌 상표명 처방의 원인이 크다며, 감기약이 성분명으로 처방 나왔다면 약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성분명 처방은 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 식약처는 주무부처가 아니다. 그런데도 추진도 아닌 '적극 동의한다'는 식약처장 발언에 왜 의사들의 반발이 거셀까?

식약처장이 발언을 한 배경이 약사출신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였다. 결국 의사들은 약사 출신 의원과 식약처장 간 모종의 합의를 하고 성분명 처방 이슈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감기약 품절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제안에 성분명 처방이 후보군에 오르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의사들을 긴장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약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성분명 처방은 장기 과제이지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약사회가 최근 공개한 19개 정책건의사항을 보면 성분명 처방은 아예 빠져 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 특허만료약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가 어젠다로 포함돼 있을 뿐이다.

성분명 처방은 약사회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카드다. 직능갈등이 불 보듯 뻔한 데다 국회, 지자체, 정부 대관용으로 활용해야 하는 공식 정책건의서에 성분명 처방을 넣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1개의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수십가지 제품명으로 생산해 시중에 유통 중"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활성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책건의서에 성분명 처방이 없다고 해서, 정책 추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INN 도입 등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상황은 어떨까? 소청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전의총, 개원의협 등의 성명과는 별도로 의사협회도 이미 식약처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인 처방권과 환자의 진료 및 건강권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식약처장)의 발언은 개인 사견을 넘어 국가의료체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오로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차원의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면, 불필요한 조제로 약제비를 늘리는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의협도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은 기승전 '선택분업'이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