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신 병원·약국이 실손보험 전자청구, 본회의 계류
- 이정환
- 2023-09-21 19:20: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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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법사위 쾌속의결 후 본회의 올랐지만 미심사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안동완 검사 탄핵안 가결 여파
- 정회 후 재개 결정됐지만 끝내 산회…차기 본회의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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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는 앞선 안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무기명표결에서 가결되고,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잠시 정회가 결정됐지만, 끝내 재개되지 않고 산회했다.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은 쟁점이었던 전자청구 전송대행기관 등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조항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종사자의 정보누설 조항을 수정하고, 환자가 지금처럼 종이청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한게 당일 본회의 상정으로 이어졌다.
환자 실손보험 청구 시 전송대행기관을 통하는 방법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 요청과 요양기관에 전송방식 선택권을 허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담보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계속될 것이란 금융위원회 요구가 함께 심사된 게 최종 처리 법안에 반영됐다.
이로써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대리인이 병·의원과 약국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이상 보험업법 제102조의6 신설)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이상 제102조의7 제1항 및 제2항 신설)
아울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 위탁받은 업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험사·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된다.(이상 제102조의7 제4항 신설)
나아가 전산시스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이상 제102조의7 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202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해당 법안은 추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처리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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