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주체에 '약사' 포함될까
- 강혜경
- 2021-04-01 11:20: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한…약사회, 복지부에 의견 전달
- 유증상자 내원·내방시 진단검사 의뢰 등 약국 협조키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일)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주체에 약사가 빠져 있어 약사회가 '약사'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지침에 명시된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에 따르면 신고는 '의료진'과 '접종 받은 자·보호자'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포함돼 있다. 

약사회는 어제(3월 3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7차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약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복지부는 약국 유증상자 내원·내방시 진단검사를 적극 의뢰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조기발견에 가장 실효적인 기관이 약국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열제 및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유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며, 경남 진주시 등에서는 해열진통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수기 명단을 작성·확보토록 해 48시간 이내에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방문자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및 기타 발열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고 대상자의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의사를 확인한 뒤 '약국 선별 진료소 권고 안내문'을 발급하면 된다.
김동근 부회장은 "약국에 보급 예정인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면 발열자 등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국에서 발급한 안내문을 소지한 경우 타 검사자와 접촉 없이 바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또 백신관리자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대체인력 없는 약국, 백신휴가는?…'금·토' 예약하라
2021-03-30 09:37
-
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
2021-03-28 16:48
-
백신 접종 본격화…약국 해열진통제·영양제 판매 '쑥'
2021-03-23 11:31
-
"확진자 다수 약국 방문"…해열제 구매자 관리 강화
2021-03-26 22:42
-
해열제 구매자 관리시스템의 힘…"확진자 찾았다"
2021-03-24 20: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2'한미 인수 9년' JVM, 매출 63%↑…반복 수익구조의 힘
- 3JW 경장영양제 '엔커버' 내달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
- 4삼수 만에 암질심 넘은 '폴라이비', 약평위 도전 임박
- 5국전약품,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완료…안전성 입증
- 6굿팜 AI 차트, 약물운전 방지 위한 '운전주의 뱃지' 도입
- 7"약가개편 중소제약 직격탄...상위권 우대로 산업 재편"
- 8'탁자이로' 급여 등재…유전성혈관부종 예방 중심 치료전환
- 9행정처분 받은 의사도 증명서로 해외진출 수월해진다
- 10경방신약 '소폐탕엑스과립' 일부 품목 자진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