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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서호메콕스·그린위드, 성실납세자 표창

  • 정혜진
  • 2017-03-07 09:34:37
  • 중부국세청·서울국세청서 각각 표창장 받아

의약품유통업체인 서호메콕스와 그린위드가 3일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인천소재 서호메콕스(대표 윤성근)와 서울소재 그린위드(대표 김주학)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한 납세의무로 선진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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