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접 언급한 문재인 "카드수수료 1.3% 적용"
- 강신국
- 2017-02-24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가임대료 인상률도 5%도 제한...소상공인 공약 발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직접 언급한 약국은 소액 다결제 업종으로 분류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인하,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규제, 상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입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인 인하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승격하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 때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다"며 "소상공인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7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