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접 언급한 문재인 "카드수수료 1.3% 적용"
- 강신국
- 2017-02-24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가임대료 인상률도 5%도 제한...소상공인 공약 발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직접 언급한 약국은 소액 다결제 업종으로 분류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인하,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규제, 상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입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인 인하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승격하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 때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다"며 "소상공인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