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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임종훈 대표 등 무고죄로 맞고소

  • 차지현
  • 2024-12-06 14:49:03
  • 강남경찰서에 4일 고소장 제출, 지난달 임대표 고발 관련 맞대응 격
  • "허위 사실 고발로 명예훼손 심각, 사안 엄중함 고려 불가피 조치"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고발업무 담당자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지난달 임 대표가 박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임 대표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무고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대표는 지난달 18일 박 대표를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임 대표가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와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임 대표 측이 자신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박 대표)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고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박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이 작년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라는 점을 피력했다. 해당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자신만 특정해 고발당했다는 게 박 대표의 입장이다. 박 대표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대표 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 내부 구매관리규정 등에 위반해 심포지엄 용역비와 조경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이 기재된 임 대표 측 고발장이 수사 기관에 제출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이러한 무고 행위를 통해 임 대표 측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는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박 대표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임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며 "수사 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고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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