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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주주제안 2달만에 주총 논의...한미, 경영권 갈등 분수령

  • 김진구
  • 2024-09-26 06:19:27
  • 한미사이언스, 법원 심문기일 닷새 앞두고 이사회 개최 예고
  • 임시주총 일정·안건 논의…확정 시 '표 대결'로 갈등 종지부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일정과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대주주연합이 주주제안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지 2달여 만에 주총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한미그룹 경영권 갈등도 막바지로 향하는 모습이다.

이사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일정과 안건이 최종 결정되면 남는 건 표 대결 뿐이다. 이르면 내달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의 승자가 가려진다는 의미다.

한미사이언스, 27일 오전 이사회 예고…임시주총 일정·안건 논의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5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예고했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미사이언스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이사회에선 임시주총 일정과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시주총 안건과 관련해선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29일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대주주연합은 주주제안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당시 대주주연합은 이사회 정원을 현 10인에서 12인으로 늘리고, 이어 이사 3인을 신규 선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대주주연합 3인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대주주연합 측의 소집 청구에도 임시주총 일정·안건을 결정할 이사회를 2달 가까이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대주주연합 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동시에 임시주총 안건을 ▲이사회 정원 10인→11인 확대 ▲이사 2인(신동국·임주현) 신규 선임 등으로 일부 수정했다.

대주주연합 측 법률대리인은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반박하고 있다. 형제 측 관계자는 "줄곧 임시주총을 소집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대주주연합 측이 주총 안건을 확실히 밝히지 않아 그간 임시주총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이후 안건이 명확해졌고, 이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제 측, 법원 심문기일 5일 앞두고 이사회 소집 결정

당초 수원지방법원은 내달 2일로 심문기일을 확정했다. 업계에선 이날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일정·안건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보다 닷새 앞서 이사회가 열리게 되면서 임시주총 소집 일정과 안건이 조금 더 빠르게 확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동시에 임시주총 강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임시주총 소집이 불가피해지자, 형제 측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정·안건을 확정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5대 4의 구성으로 형제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사회가 개최되면 임시주총 일정·안건 결정에 형제 측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다.

이사회 당일 형제 측이 대주주연합 측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대주주연합 측이 요구한 2개 안건을 그대로 상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주주연합 측 계획대로 정관을 변경하려면 임시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들이 확보한 의결권이 아직 66.7%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 2인의 이사회 진입이 무산된다.

임시주총 일정과 관련해선 내달 말 이후 소집이 예상된다. 상법상 회사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14일 전까지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임시주총 소집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잡는다고 해도 내달 11일 이후 개최가 불가피한 셈이다.

임시주총 일정·안건 확정 시 남는 건 표 대결 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일이 확정되면 남는 건 표 대결 뿐이다. 현재로선 대주주연합 측이 우위에 있지만, 정관 변경을 위한 지분율을 확보하진 못한 상태다.

이달 9일 기준 양 측이 확보한 지분율은 대주주연합 측 41.02% 대 형제 측 25.21%다. 대주주연합의 경우 송영숙·임주현 모녀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선 신동국 회장 14.97%와 송영숙 회장 5.70%, 임주현 부회장 8.11%에 직계가족과 친인척 4.15%, 가현문화재단 5.02%, 임성기재단 3.07% 등을 더한 수치다.

형제 측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12.46%와 임종훈 대표이사 9.39%, 이들의 직계가족 2.22% 등이다. 형제 측은 대주주연합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친인척과 두 재단이 보유한 지분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편으로 돌아설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모녀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됐던 친인척들의 이탈표가 형제 측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나머지 33.77%는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5.53%다. 결과적으로 한미사이언스 정관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키기 위해선 양 측 모두 국민연금·소액주주의 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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