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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기술만으론 부족…돈 버는 구조 입증해야 코스닥 입성"

  • 차지현
  • 2025-10-17 06:16:05
  • 권현철 한국거래소 과장, BIX 2025서 바이오 코스닥 상장 전략 소개
  • 기업실사·투명성 강조…"바이오 사업 모델별 상장 준비 접근 방식 달라야"

권현철 한국거래소 과장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기술특례상장에서 기술성 평가는 기술의 완성도나 경쟁우위 같은 '기술성'뿐 아니라 목표 시장의 잠재력과 사업화 수준, 경쟁력 등 '시장성'을 모두 평가합니다. 결국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은 연구실 안의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현철 한국거래소 과장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 2025)에서 바이오 기업을 위한 코스닥 상장 전략과 기술특례상장 안내 세션에서 이 같이 말했다.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RX코리아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제약·바이오 박람회다.

이날 권 과장은 코스닥 상장 절차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핵심 요건에 대해 소개했다. 코스닥 상장 절차는 ▲대표주관사 선정 및 지정감사인 신청 ▲상장예비심사 신청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및 공모 ▲매매 개시 등으로 구성된다.

권 과장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기업실사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주관사 선정과 기업 실사를 충분히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사 기간이 짧으면 거래소가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관계회사 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나 가족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사례는 모두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금전 환원이나 경영진 교체, 내부통제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투명하게 운영된 기록을 확보해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오 기업의 상장 심사 포인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바이오 산업은 업종 특성상 대부분 기업이 적자 상태로 상장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영업 실적보다는 기술성이나 성장 잠재력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 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평가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권 과장은 "바이오 기업의 기술평가에서는 기술의 경쟁우위, 성공 가능성, 연구개발 역량, 지식재산(IP) 보유,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원천기술 보유, 기술이전 실적, 국가과제 수행 이력, 유효한 임상 결과 그리고 핵심 연구인력이나 특허 자료 등을 통해 회사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바이오 기업의 새로운 상장 진입로 주목받는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함께 언급했다.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은 국가 전략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완화된 조건으로 코스닥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면 전문평가기관 한 곳의 A등급만으로도 기술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유전자치료제 개발 업체 알지노믹스가 이 제도를 통해 상장을 추진 중이다. 알지노믹스는 RNA 치환효소 기반 혁신 유전자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텍으로 최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알지노믹스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는 1만7000~2만2500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공모 예정 금액은 350억~464억원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18년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해 장기부족 현실을 타개한다는 목표로 설립한 업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에 상장하면서 초격차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1호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그는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상장 보증 수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과장은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은 일반 기술 기업과 질적 심사 기준이 다소 다르다"?체?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나 규제 단계보다는 기술의 혁신성 자체를 더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이에 따라 시장이 당장 열리지 않았거나 규제 환경 때문에 조금은 멀어 보이는 그런 분야라도 기술의 혁신성을 좀 더 보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이 허용되는 게 아니며 기술 혁신성 외에도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안정성 등 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권 과장은 바이오 기업의 사업 모델별 심사 접근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바이오 산업은 원천기술 보유 기업, 제품 개발 기업, 제품 출시 기업, 서비스 제공 기업 등 유형이 다양하다"면서 "각 기업이 자신의 사업 단계에 맞는 강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가져오거나 핵심과 무관한 특허·인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없는 파이프라인을 무리하게 늘리는 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유효하지 않은 파이프라인을 준비하며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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