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비급여조제 매출 마진 어떻게 알지?
- 데일리팜
- 2014-12-01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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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잘못 신고하면 매약매출 누락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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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무서에서 비급여조제매출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매출만 파악하고 있지 마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약국 현장에 와서 컴퓨터와 처방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1. 세무서에서는 약사님의 비급여조제매출을 어떻게 알까요? 매년 12월 말쯤 아래와 같은 문서가 약사님들 사업장에 도달할 것입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 제출안내문인데요, 매년 1월 7일까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자료를 국세청 서버에 제출해달라는 안내문입니다.
협조사항이지만 자꾸 귀찮게 해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소득부터는 의료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로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때 일정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아 원천징수 당한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방문한 약국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해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야하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료비영수증 발급의무기관인 약국과 병의원에서 전산으로 일괄로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약국에서 이 공문을 받으면 매년 1월 7일쯤이면 약사님들이 프로그램 업체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제출을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하게 되고 조제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이 일을 하는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때 포함되는 항목이 조제매출중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조제매출액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에서 심사평가원서 파악한 본인부담금을 빼면 비급여조제매출을 파악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서상 비급여조제매출과 비교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제매출을 신고해야하고 이중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조제매출을 빼면 나머지는 비급여조제매출입니다. 이것을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에서 파악한 비급여조제매출과 비교하면 비급여조제매출 누락액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사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도 우리가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도 우리가 하는데 둘이 맞게 신고하면 매출누락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둘이 맞게 신고하면 비급여매출누락을 의심할 수 없는데 비급여조제가 많은 경우 이 둘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 제출은 약국에서 하다보니까 약사님들이 정보를 똑같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에 입력한 것은 그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에 반영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책 비급여조제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 받으면서 비급여조제 매출을 약값도 못하게 신고하면 약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것을 한 번에 급격히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면 세무서에서는 원가율로 나누어서 일반매약매출누락을 의심하게 됩니다.
비급여조제매출은 마진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대로 컴퓨터에 반영하고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최소한의 요건은 약값 이상으로 컴퓨터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와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 제출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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