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연물신약 유통 함소아제약 '무혐의' 처분
- 이혜경
- 2014-06-12 10:49: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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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특위 고발에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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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전문약으로 분류된 천연물신약을 유통시킨 함소아제약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 포함된다"며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어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약과 전문약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천연물신약에 대해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돼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만큼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소아제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시네츄라' 등을 전국 1000여곳 한의원에 판매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함소아제약은 '한의계의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함소아제약 측은 16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향후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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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불법유통 혐의 함소아제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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