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씬지로이드 생산량 늘려라"...부광, 주52시간 해제
- 이혜경
- 2024-07-26 0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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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약 생산 위해 공장 24시간 풀가동
- 식약처, 제약업체 지원 요청 시 노동부 협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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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절약 증산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협의를 요청한 부광약품에 대한 '주52시간 해제'가 허용됐다.
식약처의 노동부 협의 요청은 '아세트아미노펜' 품귀현상을 겪었던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감기약 생산직에 한해 주52시간 이외 연장근무가 허용되면서, 감기약 생산 공장들은 24시간 풀가동을 할 수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광약품 품절약에 국가필수의약품인 레보티록신 정제가 포함되면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이야기 했다"며 "감기약 사태 당시 진행한 주52시간 해제를 요청하면서 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노동부 협의 결과에 따라 부광약품에 주52시간 해제를 허용하는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광약품 측은 "기기 가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주52시간 제한을 해제하면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 공급 불안정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고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인 근무시간은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국가필수약 등의 품절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공장 가동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 근무시간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국민들의 반발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에 식약처는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지침'에 따라 연장근무가 필요한 제약업체에 대한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동부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식약처가 제약업체들의 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면 연장근로를 인정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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