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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투약 포함 간호사법안 대응 '우왕좌왕'

  • 김지은
  • 2024-07-16 17:21:31
  • 국회 검토보고서에 약사회 입장 빠져…뒤늦게 수습
  • 여론 악화되자 상임이사회 소집·법안 발의 국회의원실 항의 방문
  • 간호사 업무에 '투약' 포함...온건한 입장문도 논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당 발 간호법 제정안에 약사의 주요 역할인 ‘투약’이 명기된 데 대한 약사회 일련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이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약사사회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 조항에 '투약'이 명기된 것은 자칫 간호사에 약사 권한인 투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하지만 정작 대한약사회 최초 입장은 온건했다. 약사회는 관련 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진 후 3일이 지나 서야 입장문을 냈는데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한 명시나 이에 따라 약사들이 입을 수 있는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약사회는 해당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이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으로 퇴색 되지 않게 보다 세심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 입장문이 발표된 후 일선 약사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사회가 여당이나 정부를 의식해 약사 권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강하게 어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은 페이스북에 약사회 입장문을 링크하며 “약사회가 이 수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약사들의 입장을)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여론이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자 약사회는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추가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추경호 의원실을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당 발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한 약사회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날 검토보고서가 공개된 후에야 의견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내부에서는 관련 사실 확인과 누락 된 이유를 따지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 한 임원은 언론에 약사회 의견이 빠진 이유를 두고 검토보고서에 반영된 병원약사회의 의견이 대약의 의견을 함께 한 것이라고 해명해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번 검토보고서에 병원약사회의 의견은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이번 사태 책임이 복지부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다고 확인 시켰다. 약사회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월 5일 협회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 접수를 확인하는 메일까지 받았으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담당 과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복지부 담당 과에서 약사회 의견을 비롯한 몇몇 단체 의견이 늦게 전달돼 누락됐으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갈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고 했다.

약사회가 복지부는 물론이고 이번 법안 발의자인 추경호 의원실 항의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반면, 정작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 입장이 누락됐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약사회 일련의 대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왕좌왕”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여당은 물론이고 복지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 투약이 굳이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 것부터 시작해 약사회의 온건한 입장 발표, 이번 의견서 누락까지 일련의 상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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