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팜파라치 약국 제보 너무 많이 늘었다"
- 김지은
- 2013-03-27 1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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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노린 일반인 신고 증가세…보건소, 고발 약국 현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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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사법 위반 약국들의 동영상 제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를 통해 접수되는 약국 동영상 제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고 가운, 명찰 미착용,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관리과 관계자는 "전국 단위에서 약국 관련 영상 제보가 늘고 있다"며 "신고를 통해 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접수되면 지역 단속기관인 보건소나 경찰서로 해당 내용을 이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들도 팜파라치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원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팜파라치들은 한번 적발한 건수가 있는 약국을 재방문해 다시 적발해 신고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며 "동영상 촬영을 위해 일부로 불법을 유도하는 팜파라치들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약사들이 적발되면 쉬쉬하고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약사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쉽지 않다"며 "억울하게 적발대상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일부 지역 보건소들은 지난해 전의총에 고발된 약국들에 대한 현지점검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보건소들이 매년 진행하는 약국 지도점검에 지난해 팜파라치 적발 등으로 문제가 됐던 고발 약국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대대적인 전의총 팜파라치 대상이 됐던 약국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건소 관계자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 적발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할 수 있고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0일과 보건소나 경찰 조사,검찰기소 후 벌금형 부과 등이 진행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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