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이면 조제약 배송"…퀵서비스 영업 물의
- 김지은
- 2013-02-19 1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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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조제약 배달 광고…보건소 "약 배달,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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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병원 검진 예약을 비롯해 처방약과 일반약 구매 대행·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버젓이 의약품의 구매대행과 배송에 대한 광고와 함께 해당 약국들의 명칭과 약국 내외부, 약사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해당 업체들은 인터넷, 지면 광고상에 특정 병원의 검진예약과 처방전 대리발행이 가능하고 특정 약국의 조제약 대리 수령과 배달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A퀵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지역 내 대다수 문전약국에 의약품을 주문 하면 어느 곳이라도 배달이 가능하다"며 "외부에서 처방전을 대리 수령해 약국에서 조제,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퀵 서비스를 이용한 의약품을 배송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의약품 배송 행위에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위반으로 1개월 이상의 약국 업무정지 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외에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한달에 처해질 수 있다"며 "처방전 대리 수령이나 약 배달 전 과정에 약사법을 적용하면 행정절차상 명백하게 문제가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2년 전 의약품 배달 등으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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