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한약국 구분 개설"...서울 약국들, 법 개정 서명운동
- 정흥준
- 2024-06-26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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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분회 협조 요청...회원 약국에 전달 예정
- 약국 방문 시민에 서명 받아 국회·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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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는 25일 회원 약국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24개 분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과 동일한 형태로 한약국을 개설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회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
각 분회는 소속 회원 약국에 서명서를 전달하고 일주일 뒤인 7월 3일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서명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에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한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다는 문구를 약사법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최근 분회장회의에서 논의됐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위법성 모니터링에 더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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