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환자 본인확인 예외...고시로 재행정 예고
- 강혜경
- 2024-06-10 21:2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종전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체계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처방환자 본인확인 예외 등 사항이 고시로 전환됐다. 종전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체계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분증명서 이외의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 본인확인 서비스,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한 것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항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지난달 복지부 관계자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체계조정이 이뤄지며 조문 위치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이 관계자는 "관련한 예외사항 등이 고시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재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내달 7월 19일부터 시행,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병원 본인확인 의무화…전자문서까지 증명서 확대
2024-05-28 12:00:55
-
병의원은 지금 신분증 전쟁중…'예외대상' 여전히 혼란
2024-05-23 12:10:38
-
"약국은 예외인데"...약사들은 왜 본인확인제 불만일까?
2024-05-22 05:45:15
-
"약국은 본인확인 예외"…현장 혼란에 약사회 대응 나서
2024-05-21 09:51:45
-
복지부,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석달간 처분 유예
2024-05-20 21:07:43
-
법제처 "약국도 본인확인 의무화"...잘못된 홍보물 빈축
2024-05-20 12:07:1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6"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7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8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9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10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