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들·며느리 동영상에 약국가 '뒤숭숭'
- 강신국
- 2012-08-06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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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대책 마련 착수…부산·경남·경북지역 약국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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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약사 아들 팜파라치 사건 전모와 향후 대책 등을 공개했다.
◆팜파라치 정체는 약사 아들과 며느리 = 부산지역 약국 수십 곳이 보건소에 고발되자 부산시약사회 차원에서 고발자 찾기가 시작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해당 관청에서도 제보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시약사회 교품게시판에 W약국에서 원포장인 한미 데옥손로오숀을 10% 할인가로 내놓은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약이면 도매에 반품을 하면 되는데 교품에 10% 할인해서 내놓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것이다.
시약사회는 유통 경로 추적을 시작했고, 동래구 L약국에서 처방환자 J씨의 이름을 알게 됐다.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판매했다고 보건소에 고발한 사건의 처방전 환자명과 동일했다.
결국 시약사회는 W약국 약사에게 J씨가 누구냐고 추궁했고 결국 W약국 약국장의 며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약사 아들과 며느리가 한 팀이 돼 약국 동영상 촬영을 했던 것. 며느리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 약국에 들어간 후 약사가 조제실로 들어간 사이 아들이 종업원의 약 판매 현장을 촬영했다.
유영진 회장은 "W약국에서 아들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두 번 통화를 했다"며 "전문카운터가 없어져야 하는데 공감한다. 시약사회에서 자율정화를 하고 있고 청문회도 하고 있으니 개인이 무차별적 고발을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고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그러나 고발을 중지하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몰카 촬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 아들과 며느리는 왜 약국을 고발했나 =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첫째 약국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주장과 하나는 포상금을 노린 신고라는 것이다.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W약국 약사 아들은 아버지가 개설한 약국에서 일을 도와주며 생활했다. 이후 약사인 아버지가 고령 등의 이유로 약국 운영에서 손을 떼자 자연스럽게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활동했다.
약사 면허가 없던 아들은 아버지 약국 운영을 시작했고 주변약국의 반발을 사기 시작했다.
결국 주변약국에서 약사 없이 무자격자가 약을 팔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아들이 운영하던 약국은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여기서 보복성 고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 아들은 약국의 생리와 불법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잘 알고 있던 아들은 주변약국들의 불법현장을 동영상에 담기 시작했다.

유영진 회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고발을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의 20% 이내에 보상하도록 돼 있고 약사법 위반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만약 한 약국당 10일 영업정지를 대신한 5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20%를 신고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고 최대 114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동영상 고발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유 회장은 "남자 직원만 있는 곳에 들어가 종합감기약 달라고 한 뒤 몰래 촬영하고 공산품인 모기기피제를 일반약과 분리진열하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공산품인 여드름 비누를 약품인 것처럼 팔았다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약 대책은 = 일단 시약사회는 부산시청과 각구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동영상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고발자 진술과 현장 확인을 하고난 뒤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고발약국에 약사가 있었다고 하면 사법당국에 먼저 수사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라고 건의했다.
이중 고발건에 대해선 시청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한 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유 회장은 "어차피 행정처분을 받으면 검찰에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소에서 고발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행정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감경처분이 된다"면서 "검찰청을 방문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유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관련 부처에 약사가 있는데 종업원에게 접근, 종합감기약을 달라고 유도한 것을 어떻게 공익침해행위냐고 항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W약국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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