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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서 신약·퇴방약 등 제외

  • 이혜경
  • 2024-05-30 06:37:11
  • 식약처, 제외 대상 신규 지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의료용 마약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신약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 허가 제한 제외 대상 기준을 마련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공고'를 진행하고 의료용 마약류 허가를 제한하되, 오남용 우려가 현저히 적은 품목 등에 대해서는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난 23일부터 허가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을 신규 지정해왔다. 그동안은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암페프라몬, 마진돌 함유 의약품과 지에이치비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함유하는 의약품,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및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 등을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앞으로는 허가 제한 대상을 마약(마약류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2)과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3~6)으로 하면서, 허가 제한 대상 제외 품목도 구체화된다.

우선 신약, 수출용 제품, 공고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연구를 위해 취급승인을 받아 임상시험 중인 경우 등은 허가 제한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식욕억제제를 제외한 ▲동일업체, 동일성분 함량증감 제품 ▲신규 오남용 방지 제형 ▲퇴방약 등 공급이 필요한 경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노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허가용 제품의 오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오남용 방지 노력은 오남용 방지 제형 안내서 개발 및 사고마약류 방지 포장 개선, 공급부족 제품 생산,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참여,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지난해 식약처가 발간한 '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를 보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전 국민 중 1946만 명(중복 제외)으로 전년 대비 62만명(3.3%)이 증가했다.

효능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1122만명), 최면진정제(928만명), 항불안제(641만명), 진통제(312만명), 항뇌전증제(124만명), 식욕억제제(121만명), 진해제(65.6만명), ADHD치료제(22.1만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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