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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환자 편의성·안전성 모두 고민해 법제화"

  • 이정환
  • 2024-05-16 11:39:39
  • 복지부, 시범사업 목표 모호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에 반박
  • 박준형 서기관 "작년 12월 보완 이후 이용률 20% 늘어…청구자료 분석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이후 늘어난 이용량을 분석해 22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목표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안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안전성, 의사 진료권한 문제 모두 중요한 기준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 이후 이용량이 약 2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청구자료 분석 절차를 통해 종합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다.

특히 박준형 서기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성이나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지적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전달되는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안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모형인지가 혼재됐다"면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불확실해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입법조사관은 "포괄등재 방식을 제안한다. 비대면진료 행위를 일단 모두 허용하되, 해서는 안 되는 진료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중증 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동반되는 비대면진료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환자 접근성 문제라던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과정의 안전성 문제, 의료진의 진료권한 문제 등 모두가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며 "하나하나 놓칠 수 없다.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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