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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간호법' 21대 국회서 처리될까

  • 이정환
  • 2024-05-04 06:56:25
  •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사위 계류…민주당 처리 의지
  • 간호법, 여야 공감대 확보…복지부도 의료공백 해소 위해 찬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이 세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공공의대 신설법과 지역의사제법, 간호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야당은 22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간호법을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의료대란 위기 해소 대책 규정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보건복지위를 이미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데다 간호법은 야당에 이어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대표발의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란 판단으로 보인다.

3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 처리를 원하는 법안 명단을 당 차원에서 준비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의무근무를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법으로 해결하자는 게 민주당의 오랜 주장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여당의 낮은 공감으로 추진이 늦어져왔지만,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와 22대 총선 압승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재확보했다는 게 최근 민주당 분위기다.

아울러 간호법의 경우 지난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면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여야가 각자 재발의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더욱이 간호법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1대 임기 내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복지위 여야 간사에 간호법 제정안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해 복지부가 원하는 제정안을 만들었다.

복지부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PA(진료보조)간호사를 법제화한 간호법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기다리는 눈치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간호사 단독 개원 조항을 제외하는 등 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다.

변수는 여야 정쟁으로 인한 국회 개최 무산이다. 여야는 지난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합의해 처리한 반면,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는 정면 충돌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없었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안건으로 올리면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여야는 남은 임기 내 상임위 개최 여부를 놓고 힘싸움을 벌이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에는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을 두루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다투는 현안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상황"이라며 "이에 법사위 계류중인 지역의사제법이나 공공의대법 처리를 놓고도 다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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