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제약에 재원부족 전가, 옳은가
- 데일리팜
- 2011-08-16 1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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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민 전 부회장(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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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재정과 관련한 무리한 정책시행으로 약계가 시쳇말로 완죤(?) 쑥대밭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국에 대한 조제료 삭감과 제약회사에 대한 약가인하 등이다.
약사도 보험재정과 관계되는 한 당사자로서 정부의 고민을 일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조제료(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해 입은 손실은 개국약사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마저 억누를 길이 없다. 게다가 이제는 반대하는 당사자들을 부도덕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가는 느낌마저 든다. 굳이 감정까지 드러낸다면 그 동안 정부정책에 순응해오던 약사의 한사람으로써 심한 배신감마저 느낀다.
이 문제에 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첫째, 원칙적으로 재정 감당능력이 안되면 급여 범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급여범위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확대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모자라면 공급자의 몫에서 상당부분을 충당하려는 구상이 옳은지?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 능력 밖의 혜택을 주고 재원이 부족하면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생각인지를 묻고 싶다. 둘째, 약국의 조제료등은 매년 공단(정부)과 개국약사(대표:대한약사회장)의 쌍방계약이므로, 계약 기간 내에 공단에서 각 약국으로 지급되는 약제비는 그해 체결된 계약내용의 의무이행 이다.
무릇 계약은 어떤 계약이든 갑과 을이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되는 것이 사회통념이자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수가(手價)계약은 정부(갑)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조제료 등을 인하 할 수 있지만-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지만-개국약사(을)는 현실적으로 이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말이 계약이지 일방적으로 정부의 의도에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종속적.불평등 계약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세상 어디에 이런 불평등 계약이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조제료 인하(의약품관리료)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계약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된 내용을 변경하는 강압적 조치에는 결코 동의 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내용 또한 받아들 일수 없다.
부디 정부는, 지금 개국약사들의 주장을 약사들이 조제료 삭감에 대한 일시적 반발정도로 치부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소한 우리는 그 동안 정부정책에 가장 잘 순응 했던 집단이라고 말하고 싶다. 약사는 특권을 누리고 싶지도 않지만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 부디 정책당국의 슬기로운 후속조치와 해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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