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약국외 판매약 추진은 약사회 협의 거부 때문?
- 최은택
- 2011-07-15 14:37: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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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손건익 실장, "선택의 여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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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와 안전사용이 가능한 방안을 약사회와 협의했지만 거부당했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약사관리를 전제로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이 불발된 과정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손 실장은 15일 열린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공직생활을 한 지 28년 가량 됐다. 오늘처럼 가득찬 공청회는 처음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장마는 유난스러운 것 같다"며, 복잡한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손 실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문전위주로 재편되면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일반약 구입불편이 커져갔다"며, 변화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약사회와 정부 모두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해 온 게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또 "현행 법 체계 내에서 구입불편 해소와 안전사용을 동시에 해결할 해법 마련을 위해 약사회와 긴밀히 협의했다. 하지만 약사관리하의 방안도 약사회가 거부했다"면서 "정부입장에서 선택은 하나(약사법 개정)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한 뒤 오늘 공청회를 마련했다. 의약품 안전사용과 구입불편을 해소할 있는 건설적인 제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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