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백신 접종 사망 재판서 "녹십자 승소"
- 이탁순
- 2011-02-11 1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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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신-사망 직접적 연관성 없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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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망자들이 신종플루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및 계적독감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5명의 환자의 유가족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 유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건강한 사람이 녹십자에서 생산한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며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환자들이 접종한 신종플루 백신의 제조단위(로트)에서는 오염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사망자 모두 각기 다른 제조단위의 제품을 접종한 것으로 볼때 백신과 사망원인 간의 인관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 측은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모두 보상을 했다"며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인과관계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당연시했다.
한편 녹십자는 이번 소송 외에도 신종플루 백신에 사용되는 유정란 오염을 제기한 충남대 서상희 교수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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