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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김할머니 진료비 소송 제기

  • 이혜경
  • 2011-01-26 14:18:27
  • 설명 의무 위반 '항소장' 이어 진료비 8690만원 청구

세브란스병원은 25일 존엄사 논란에 휩쌓였다가 지난해 숨진 김옥경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869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진료비 청구 소송은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08년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 사회적인 의문을 제기한 일명 '김할머니' 형사 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각계 전문가와 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다발성 골수종'으로 판단, 세브란스병원에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재판부가 민사소송건에 대해 진료상 과실은 없으며, 단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상속인 4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은 13일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했으며, 이어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존엄사 판결 일지

▲2008년 2월15일 : 김모 할머니 세브란스병원 입원 ▲2008년 2월18일 : 김씨 폐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2008년 5월9일 : 김씨 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2008년 5월10일 : 김씨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소원 ▲2008년 6월2일 : 김씨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년 7월10일 : 서울서부지법 김씨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9월1일 :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병원 현장검증 ▲2008년 10월8일 : 재판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2008년 11월6일 : 공개변론 ▲2008년 11월28일 :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8년 12월17일, 병원 : 비약상고 결정…김씨 가족 반대 ▲2008년 12월18일 병원 :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2008년 12월30일 : 서울고법 민사9부, 변론준비기일 ▲2009년 1월20일 : 항소심 첫 기일 ▲2009년 2월5일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009년 2월10일 : 서울고법 민사9부, 병원 측 항소 기각 ▲2009년 2월25일 : 병원측 상고장 제출 ▲2009년 2월27일 : 대법원 접수(피고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로 되어있음) ▲2009년 3월3일 :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2009년 4월30일 : 대법원 공개변론 ▲2009년 6월 24일 : 연명치료 중단 시행

- 호흡기 제거 ▲2010년 1월 10일 : 14시 57분 사망(연명치료 중단 201일 째) ▲2010년 9월 24일 : 서울서부지검 형사사건 관련 무혐의 결정 ▲2010년 12월 31일 : 서부지법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측에 4,000만원 배상 판결 ▲2011년 1월 13일 : 환자 보호자 항소 2011년 1월 18일 : 세브란스병원 항소 ▲2011년 1월 25일 : 세브란스병원 진료비 청구 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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