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0원 일반약 구매대행 종료...보건소 "시정 조치"
- 정흥준
- 2024-03-22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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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서울시약, 민원 제기에 광고물 삭제 등 시정
- 식약처에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촉구
- 업체 "잠정 중단"...보건소 "판매 증거 부족해 고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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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00 업체는 일반약 구매와 포장, 택배비를 포함해 수수료 1만3000원을 받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업체가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 복수의 약사단체가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시약사회에서는 작년 식약처와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구매대행 업체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도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식약처에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업체 관할 보건소에서도 시정 조치에 나섰다.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는가 하면, 식약처에 공문을 발송해 블로그에 게시한 광고글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약 구매대행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고발 조치로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단체 민원이 들어와서 살펴봤다. 복지부에도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번 문제를 크게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와 판매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블로그로 광고 게시물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판매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접수된 민원에도 그 내용은 빠져있었다. 실제 판매가 이뤄졌다는 자료를 채증하지 못하면 고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업체 측에서는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고 안내하고 있다.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보건소는 판매대행 행위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실제로 구매대행 판매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다만 업체가 일반약 구매대행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로 판매 자료를 확보하기에도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보건소는 일반약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이 아닌 시정 조치로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은 업체 수수료가 커서 서비스 수요가 많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방관하면 대행판매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A약사는 “일부 약국들이랑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잊을 만하면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서 두고 볼 문제는 아니다.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유사 구매대행 업체를 확인할 경우 제보해달라며 모니터링에 나섰다. 권영희 회장은 "불법 구매대행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사이트 정보를 발견할 경우 시약사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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