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고에도 심부름 업체는 오늘도 일반약 구매 대행
- 강혜경
- 2023-06-13 18: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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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심부름·픽업 여전히 기승…사이트→카톡 채널로 수법 바꿔
- 정부 "구매대행 불법…사실 알았다면 약국도 위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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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지만 일반약을 구매대행 하는 심부름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 제재에 방식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1만원에 일반약을 구매대행 해 논란이 됐던 업체가 운영하던 종전 블로그는 비공개로 처리됐다.
식약처가 사이트 차단 조치에 나서면서, 현재 해당 페이지에는 '본 게시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라고 돼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올해 2월, 당초 일반약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성지' 약국에서 구매를 대행해 소비자에게 택배로 발송해 주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가정의달을 맞아 심부름 비용 1만원을 50% 할인해 5000원에 서비스하겠다고 밝혀 다시 논란이 점화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지칭했던 서울 종로와 금천, 경기 안양 지역 약국 5곳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업체는 심부름 가능 지역을 서울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 경기, 안양으로 한정하고 소비자가 약국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약사회와 약사단체 등이 복지부와 식약처 등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식약처가 사이트 차단 조치에 나서면서 해당 업체는 방식을 바꿔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약 배달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굳이 구매대행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 일반약이나 처방약을 대리 구매·수령한 뒤 심부름 차원의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정 비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집 앞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나, 처방약을 수령해 전달하는 서비스 등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B약사도 "복지부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반 약국에서 구매대행 여부까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퀵서비스 기사에게 일일이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며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부 차원 홍보가 절실해 보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역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반약 구매대행 배달 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구매대행 배달 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약국 개설자가 구매대행임을 알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또 약사가 아닌 구매대행 배달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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