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일반약 구매대행 업체 식약처에 처벌 촉구
- 정흥준
- 2024-03-22 16:23: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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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 민원 제기
- 서비스 홍보 게시물은 비공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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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청하기

또 광고·홍보 행위를 신고한 결과, 현재 해당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비공개 조치가 이뤄졌다고.
구매대행업체는 블로그에 일반의약품 구매대행 광고 및 홍보를 하고 링크된 카카오채널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주문받은 바 있다. 또 약값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입금 받은 후 의약품을 포장해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약사회는 법리 검토를 통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영희 회장은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을 위해 이러한 불법 구매대행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회원여러분께서도 불법 사이트 정보를 발견할 경우 시약사회로 즉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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