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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원에 일반약 구매대행...업체, 논란 속 영업재개

  • 강혜경
  • 2024-02-29 18:14:26
  • 지난해 복지부 "문제있다" 유권해석에 주춤…올해 사업 재개
  • "보유 데이터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 안내→구매대행→택배발송"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구매 희망하시는 제품내역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유한 내부데이터를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에 구매해 드릴 수 있는지 답변드리는 방식입니다. 안내받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거기서 끝! 그러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논란이 일었던 일반약 구매대행 업체가 사업을 재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과 약사단체 고발로 인해 주춤했던 일반약 구매대행이 다시 고개를 든 것.

업체는 '우리심부름'에서 '약셔틀'로 이름을 바꿔 올해부터 새로운 구매대행 방식을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셔틀 블로그 갈무리.
해당 업체가 받는 수수료는 구매대행과 포장, 택배발송료를 포함해 1만3000원이다.

업체는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 내역을 말하면, 내부데이터를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에 구매해 드릴 수 있는지 답변 드리는 방식"이라며 "안내받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기서 그만하면 끝, 안내받은 가격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품비용+구매대행 수수료를 입금하면 접수 완료돼 오전 접수 시 당일발송이 보장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 도서산간 지역은 3000원의 추가비용이, 중량 10kg 초과 시 2000원의 추가비용이 붙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약셔틀 블로그 갈무리.
이어 "일반 심부름, 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이라며 "12년 동안 물류업을 하며 만들어낸 인프라로 최상의 가격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5월 가정의달 이벤트로 심부름 수수료를 50% 할인해 5000원에 구매대행 해 주겠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일반약은 현재 약국 안에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위법 소지가 있다"며 "약사회 등이 유권해석이나 영업 규제를 요청할 경우 법리 해석과 함께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처가 일반약 구매대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이트 차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업체는 방식을 바꿔 카톡 채널 입장하기를 통해 '약국, 편의점, 마트 심부름, 픽업대행'을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공공연히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여진다.

약사들은 한 차례 논란이 제기됐던 구매대행 서비스가 재개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일반약을 대신 구매해 택배로 발송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재개한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심지어 소비자가 정하는 약국이 아닌, 자체 내부 데이터를 통해 최저가를 찾아주겠다는 것은 약국과 업체 간 담합 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도 "구매대행은 약사법 제50조 위반 소지와 더불어 약국의 난매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약사사회 전체 분위기를 흩트려 버릴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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