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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원에 약배달 완료"...일반약 구매대행 배짱영업

  • 정흥준
  • 2023-06-28 17:31:06
  • 정부·약사단체 문제성 지적에도 서비스 계속
  • A심부름업체, 앱에 '약 배달' 그대로 운영

애OO업체가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일반약 배달 서비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가 심부름업체의 일반약 구매 대행은 위법성이 있다며 경고했지만, 업체들은 버젓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일반약 구매대행을 홍보한 일부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심부름업체인 애OO는 앱에 ‘약 배달’ 요청 기능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필요한 약을 입력하면 이른바 ‘헬퍼’라고 불리는 배달원에게 전달되고, 이들이 입찰가를 내면 소비자가 선택해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최소 7000원부터 비용이 책정된다. 28일 오후 애OO 약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다. 약 내용에는 ‘설사약과 진통제’라고만 입력했고, 수령할 위치를 지정했다. 업체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2900여명에게 전달됐다는 알림이 왔고, 그중 배달 의사를 보인 라이더를 지정했다. 업체에서 제공한 쿠폰을 적용해 8천원의 비용을 결제했다.

배달원이 곧 문자를 보내왔고 약국에 들러 구입한 약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줬다. 곧이어 집 앞으로 약 봉투를 들고 배달원이 찾아왔고 영수증에 적힌 약값을 지급했다. 첫 이용을 마치자 업체는 5000원 쿠폰을 제공했다.

지난 5월 가정의달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논란이 된 일반약 심부름 문제가 두달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배달 기사는 약국에서 구매 후 제품과 영수증 사진을 찍어 발송했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와 식약처에 이들 심부름업체에 대한 처분 요청을 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와 식약처에 심부름업체들의 문제점이 담긴 자료를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요청했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약 구매대행 배달 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다. 약국 개설자가 구매대행임을 알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된다”면서 “또 약사가 아닌 구매대행 배달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또 식약처는 “불법적인 의약품 구매대행 광고 홍보 행위 금지 요청에 대해선 사이버조사팀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포함해 약사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약사회가 복지부와 식약처에 전달한 자료에도 애OO 업체는 포함돼있었다. 문제점을 취합 전달하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반약 구매대행이 횡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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