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다음날 리베이트 단속 선포…"의사 때리기"
- 이정환
- 2024-03-21 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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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정갈등 출구 전략 대신 옥죄기 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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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의사 총궐기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정부 후속 조치로, 의대증원에 쐐기를 박은 데 대한 의료계 집회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란 추측마저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집단 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인턴 예정 전공의들을 향해 이달 안에 수련병원 복귀 후 인턴 임용 미등록 시 내년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예고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자유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행정을 거듭 중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 기여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의사 갑질과 불법 리베이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행정이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익·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의사들은 정부가 사실 확인이 되거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제약사 집회 동원 의혹을 이유로 과잉 행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끝마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나 옥외 집회 충격파를 축소하고 국민 시선에서 의사를 불법자로 비추게 하기 위한 악의가 담겼다는 해석까지 내놓는 분위기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파국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구전략 모색이 아닌 의사 옥죄기로 사태 수습 방향타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의사는 "의대증원 반대 집회에 의사가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면서 "증원을 확정한 바로 다음날 즉각적인 의사 갑질·리베이트 신고 대국민 공표는 의사를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사회악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 의사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약사 직원 동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중인 사안인데 정부는 마치 이런 일이 만연한 것 마냥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여론전에 나섰다"며 "의정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함의가 담긴 유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의사는 "의정갈등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각 행정부처가 의사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카드를 빠짐없이 꺼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치국면을 끝낼 출구를 찾기보다는 연일 의사를 때릴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 전공의에 이달 인턴 등록을 강요하고 레지던트의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도 규제 일변도 행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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