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예약 대행 앱 규제법 등장…"진료 거부 논란 해소"
- 이정환
- 2025-09-19 10:30: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수진 의원, 지난해 국감 증인 신청 이어 입법 시동
- "디지털 소외계층, 의료 접근권 침해 없어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병·의원 진료예약 A플랫폼 업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 소환해 병·의원 진료 거부와 민감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다수 병·의원이 해당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으면서 환자를 선택적으로 선별한다는 논란이 유발중이라는 게 이 의원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의료법 논란 '병원 예약 앱'…복지부는 1년 넘게 방관
2024-10-21 11:10
-
어플로만 진료예약 신고 민원 95건…처분은 0회
2024-10-07 09:05
-
국회, 국감 증인 '똑닥 대표' 등 검토…"의료법 위반 소지"
2024-09-26 10:25
-
복지부 국감 최대어 '비대면진료'…장관 "법제화 필요"
2023-10-13 06: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4"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5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6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7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8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9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10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