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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범법자 내몰았던 선내의약품 목록 정비 완료

  • 강혜경
  • 2024-02-13 11:56:09
  • 개정된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8일부터 시행
  • 특정 제품→성분명 기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제기준에 맞춘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특정 제품에서 성분명으로 바뀌는 데 있다. 종전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인근 약국 개설자를 검찰에 송치하며 논란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비치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비슷한 성분이나 효능이 더 좋은 신약으로 납품했지만 비치 기준에 명시된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벌금 구형이 내려졌던 것.

이로써 기존에 생산 중단된 의약품이 포함된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사들이 연이어 기소됐던 정책 허점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에 선박에 갖춰야 하는 의약품 성분 목록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 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선박에서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우수한 성분으로 대체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선배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 투약시 표준의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선내 의약품 비치 기준은 특정 제품이 아닌 의약품의 성분명을 기준으로 해 해당 성분을 갖춘 의약품 중 하나를 선박에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수 개월간 선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육상 근로자에 비해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며 "선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인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등도 계속해 최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내 의약품 비치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에 따라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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