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와 뇌물 구별 못하는 복지부
- 데일리팜
- 2010-02-08 0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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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규 전 강남구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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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핵심은 비켜 간 채 겉만 빙빙 도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약값에 거품이 존재 한다고 판단 한다면 그 거품을 누가 가져가는가를 정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아니 알고 있다. 그게 약사들인가?
우선 리베이트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경제 용어 사전에 의하면 리베이트(한국말로는 환급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환급제(換給制)는 거래가 빈번한 단골고객에 대해 거래가 일정량을 초과하면 연말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이다. 물품의 고가 또는 대량 거래 시 수수하는 거래 장려금 또는 할인금으로 고액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위와 같이 현물이 거래되는 상거래에서 대량 거래 또는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대가인 것이다. 도매업체도 제약회사와의 거래에서 대량거래 또는 결제일 단축에 따라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도 같은 이치인 것이다.
지금 모든 약국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규모에 따라 회전 기일에 따라 공급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만 주어진다. 리베이트는 철저히 경제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며 경제 주체간의 사적 자치에 해당하는 것이지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리베이트가 없다면 누가 1~2 개월 만에 공급업체에 결제를 할 수 있겠는가?
통계자료에서도 분업 후의 약국의 회전 기일은 분업 전에 비해 1/3 로 줄었으며 이로 인해 도매업소와 제약회사의 이윤이 매우 좋아 지게 된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 -코끼리약국 개설 -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 -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강남구약사회 부회장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 -전 서울 강남구약사회 회장
필자 약력
절대로 약국에서 받는 리베이트는 정부가 실거래가 차원에서 조사할 내용이 아닌 것이다. 이에 비해 약값 거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의원에 처방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은 리베이트가 아닌 뇌물인 것이다. 의약품이 공급되지도 않고 결제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리베이트가 아닌 대가성 뇌물인 것이다.
이 뇌물의 규모는 전체 의약품 매출액의 20%~25% 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이를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왜 약국만 조사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약회사, 도매업소, 약국은 조사 하는데 가격 거품의 대부분을 가져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다.
정부와 언론은 이제 부터라도 리베이트와 뇌물을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약국에서 받는 리베이트와 일부 병의원에서 받는 대가성 뇌물을 구별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약국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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