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유예…업계 '숨통'
- 강신국
- 2009-12-15 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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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전송 가산세 부과 2011년부터 도입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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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1년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무리 없이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관련해 설정됐던 가산세 부과(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1년간 유예됐다. 사실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이 1년간(2011년) 뒤로 밀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들도 제약, 도매상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해 수취할 수 있게됐다.
또한 제약, 도매업체들도 현재와 같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가산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년 1년간 법인사업자들이 여유를 갖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됐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꾸준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법인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골자로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실시를 1년간 유예해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사실상 1년간 유예된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취하게 되고 내년에는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해 수취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 3개월마다 신고하는 종이세금계산서(합계표)와는 달리 매월 10일 교부내역을 무조건 국세청 서버에 전송해야 한다.
이 때 전송하지 않거나(미전송)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전송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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