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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3년마다 다시...약사 4만8천여명 2차 면허신고 개시

  • 김지은
  • 2024-01-15 17:36:05
  • 미신고 시 면허정지 등 불이익…약사회, 신고 독려 예정
  • 2021년도 신고자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통합홈페이지서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가 올해 예정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사회가 최근 오픈한 통합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지난주 중 통합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2차 약사 면허신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올해 약사 면허신고가 진행되는 만큼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박차를 가했었다. 이번 홈페이지 구축으로 회원 약사는 하나의 아이디로 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서 약사회는 오픈 이전 전국 분회 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오류의 수정을 거쳐 최종 오픈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올해 면허신고를 진행할 약사는 이번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한데, 약사회가 추산하는 올해 신고 대상은 4만8000여명이다.

약사 면허신고의 경우 3년마다 시행되는 만큼 지난 2021년 첫 시행 이후 3년만인 올해 진행되며, 신고 기간은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약사 면허 최초 신고는 지난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1년간 진행됐으며, 2021년 4월 8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약사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면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그해 4월 7일 안에 신고한 약사는 2차 신고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면 된다.

약사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군복무, 학교 재직자 등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만 면제확인서로 연수교육 대체가 가능하다.

만약 면허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면허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연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해 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실제 지난해 1만4000여명의 약사가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지부가 이들 약사에 대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예고해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약사 면허신고가 첫 시행됐던 만큼 예정됐던 신고 기간 이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같은 해 3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올해 신고에서는 아직 미정이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현재 통합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가 가능한데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면허신고 면제 여부 등을 확인해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간 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취업 중이지 않은 약사라 하더라도 대상자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 차원에서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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