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천승현
- 2008-12-30 0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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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안 입안예고…간접광고는 판매금지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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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현행 판매금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나친 행정처분 기준에 전문의약품 마케팅에 비상이 걸렸던 제약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하지만 최근 엔비유, 인태반제제, 야일라, 자이데나 등 전문약들이 일반인 대상 직접광고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돼 과잉처분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 대중광고시 행정처분은 판매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경감된다. 2차 적발시 판매정지 6개월, 3차 적발시 허가가 취소된다.
최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품목들은 개정안이 고시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경감되지 않는다는 게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전문약 간접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은 다소 강화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 암시하는 간접광고를 할 경우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광고가 금지된 품목의 처분에 대해 광고정지를 내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광고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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