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대뉴스] ③7675품목 무더기 약가인하
- 이탁순
- 2023-12-18 06:00: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0년 7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는 제도 시행 이전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했다.
대상 품목 수가 많아 상·하반기로 나눠 재평가가 진행돼 1차 대상 품목은 지난 9월 5일부터, 2차 대상 품목은 내년 2월 이후 조정약가가 적용된다.
지난 9월 5일 1차 평가에 따라 약가가 조정된 품목은 7675개이다. 재평가 대상품목만 1만6723개에 달했다. 심평원은 지난 2월까지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재평가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재평가 결과를 약국의 반품 및 차액정산 준비를 위해 9월 5일 적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약가인하 품목이 나오자 약국가는 반품 및 차액정산으로 초비상이 걸렸다. 복지부가 급여적용 시행일자를 늦추고, 서류 반품을 인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2차 재평가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2차 재평가는 식약처가 2022년 생동 의무 대상으로 한 무균제제, 나머지 전문의약품 경구제가 등 6000여개가 대상이다. 원래는 내년 1월 재평가로 약가가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2월 이후로 시행 날짜가 연기된 상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2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3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4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5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6"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7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 8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9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10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