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이필수-최광훈 "비대면진료 확대 철회를"
- 김지은
- 2023-12-14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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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늘(14일) 오전 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만나 15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과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광훈 회장과 이필수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정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대면진료’를 대원칙으로 비대면진료는 최소한의 보조 수단이 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 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지료 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단체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최두주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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