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양벌규정 환영···중복처벌 가혹"
- 가인호
- 2008-08-30 0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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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유통 투명화 기대…리베이트-마케팅 구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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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사, 제약, 도매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 제약업계는 양벌규정이 마련된 것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사법시규 개정과 관련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FTA타결 이후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면서 협회차원에서도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리베이트 척결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복지부 법안 개정은 기본적으로 리베이트 원천차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리베이트를 준자나 받은자 모두 처벌할수 있도록 양벌규정이 마련된 것은 의약품거래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
그러나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시킨 것은 업계의 중복처벌 규정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가혹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 위주의 국내현실상 마케팅 홍보수단을 완전히 차단하고 여기에 중복처벌까지 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예를 들어 의약사들이 제품의 특성을 알수 있도록 제공되는 1개 정도의 단순한 샘플제공 등은 리베이트로 보지말고 마케팅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무조건적인 사정의 칼날을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리베이트냐 마케팅이냐'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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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는자 받는자 모두 행정처분
2008-08-2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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