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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급부족 의약품 '제약사 보고 의무화' 시행 예고

  • 이정환
  • 2023-10-23 06:49:45
  • 공급 중단약 약국 재고 단속...민관협의체서 논의
  • 생산·수입·공급 중단 넘어 부족 사태도 보고할 필요성에 공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절의약품 등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제약사 보고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생산·수입·공급 중단 현황 보고 의무화를 넘어 공급 부족 상황도 보고할 수 있게 해 일선 약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처분으로 공급이 멈추는 의약품의 약국 재고를 단속하지 말고 처방을 제한하라는 지적에 식약처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22일 식약처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의원들은 의약품 공급 중단이 보고된 즉시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제약사가 공급 중단 계획을 보고하면 보고 내용의 사실 확인, 해당 의약품의 공급 필요성, 대체약 유통 여부 등을 검토해 분기별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더 신속하게 공급 중단 정보를 공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요량 급증에 따른 부족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의 공급 부족에 대해서 보고를 의무화하라는 지적에 식약처는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으로 의약품 공급이 제한되면 해당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는 약국을 단속하는 대신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식약처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이라며 "(공급 중단 약국 재고 단속에 대해서는)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식약처,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유통협회,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수급불안정 개선 민관협의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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