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하세요"…국세청 안내문에 지역 약국들 '긴장'
- 김지은
- 2023-10-18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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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증빙 과소수취' 주 원인…비용처리 등 쟁점
- 세무 전문가들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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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담당 약국 중 국세청의 소명 요구서가 발송됐으며, 소명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나 그 전년도 신고 내용 등이다.
이번 소명 요구 대상 약국 중에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격증빙 과소수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모든 비용 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대상과 관련 없는 인건비와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적격증빙 수취 가능 대상 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차이가 많으면 가공비용 등 비용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다.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내용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수년간 과다 비용 신고분이 일시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며,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담되기도 한다.
약국 전문 세무업체들은 관련 소명을 받는 약국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약국 전문 세무업체 관계자는 “최근 담당 약국 중 일부 대형 약국으로 소명 요구서가 발송됐다”며 “소명 내용 대부분이 적격증빙 과소수취다. 경비처리 내용 중 세금계산서 부족 등이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업체 관계자는 “최근 4년 동안 국세청의 소명 요구가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 다시 약국들로 소명 요구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면서 “소명 대상은 지난해 신고 내용도 있고, 그 전년도도 있고 몇년 전 것도 있고 다양하다. 약국 규모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소명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소명을 요구한 내용도 약국마다 다양하다”고 했다.
세무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 요구, 현지 조사 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사전에 세금계산서와 직원 인건비 등을 꼼꼼히 챙기는 등 소득세 신고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는 “평소에 경비처리를 꼼꼼히 해둘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잘 챙겨야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포함돼 소명이나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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