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약국업무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 강신국
- 2007-04-26 12:4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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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개정·원천징수·정률제 전환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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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 소득세 원천징수 개선, 정률제 전환 등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약국과 관련된 제도가 잇달아 변경된다.
일선 약사들도 제도 시행시점과 내용 등을 알고 꼼꼼하게 챙겨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 부산시약사회 의료보험위원회(위원장 이은상)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의료급여 환자 대상 외용제 64품목 비급여=4월 28일부터
'케토톱', '트라스트패취' 등 외용제 64품목이 경구 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처방된 경우 오는 28일부터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비급여로 전환된다.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 6개 성분 카타플라스마제·경고제·패취제가 대상이다.
◆1종 수급권자 일부 본인부담금제 도입=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국도 1종 의료급여 환자에게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약국들은 1종 수급권자 조제시 조제건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격정보는 약국 등에서 의료급여자격관리 시스템에 수급자 주민번호,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입력하면 공단의 자격DB를 통해 본인부담 대상여부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조제료에만 원천징수 3%부과= 7월 1일 조제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 조제분부터 의약품 대금(약값)을 제외한 조제행위료에서만 3% 원천징수 된다.
약국은 그 동안 약품비에 부과됐던 원천징수세금으로 인한 약국 운영자금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원천징수로 상실했던 이자소득도 얻게됐다.
건강보험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약국이 받는 모든 급여비용에 대해 조제료에 한정해 3%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제약·약국,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7월 4일부터 오는 7월 4일부터 약사와 제약사 등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서도 이를 체납하는 경우 본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이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정률제 전환= 8월부터
8월부터 1만원 미만 약제비에 적용되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시행된다.
정액제에서는 약제비가 9,00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환자부담금이 2,700원(약제비의 30%)으로 1,200원 오른다.
또한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부담한다. 즉 본인부담금인 2,220원 이든 2,290원이든 환자부담금은 2,200원이 된다.
10원 단위 절사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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